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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박환희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제5차 정기회 참석

'지방의회법'제정, 자치조직·예산편성권 확보 등 자치분권 의지 확인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나도 기자단! |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3월 21일, 부산광역시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5차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기회에는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안성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안병윤 부산광역시 행정부지사, 최윤홍 부산광역시 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박환희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이후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채용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일부 진전이 있었고, 최근 인사청문회와 교섭단체 관련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방의회법' 제정, 자치조직·예산편성권 확보 등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 주민들의 완전한 신뢰를 통해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 기조와 물가상승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은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상주 산불을 포함해 각종 재난으로 실의에 빠진 지역이 많다. 각종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님을 포함한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환희 협의회장이 제안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직접 제안했고,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결의안은 지난 2월 27일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6개월 뒤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하는 등 지방의회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어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인사청문 대상자 일부는 청문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이외에도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제 운영 개선 건의안,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 규정 개선 건의안, 효율적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기간 및 시기 관련 법 개정 건의안, 울산의료원 건립 타당성 재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 등 총 5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17개 시·도의회가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올해 설립 26주년을 맞는 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