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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 대표단 국가보훈처 방문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하지 않으면 헌법 11조 1항을 위반하는 것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동학서훈국민연대 공동대표)의 전격 제안으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이하, ‘동학서훈국민연대’라 약칭함. 50개 단체 참여) 협상대표단이 4월 17일(월) 오전 10시 30분 국가보훈처(6월 초 보훈부로 승격 예정)를 방문했다. 방문 목적은 현재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 상정되어 1차 심사를 마쳤고, 곧 2차 심사예정인《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대상 포함관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62년 독립유공자법 내규에, 1895년 을미의병부터 독립유공자로 서훈한다.’에,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부터로 독립유공자로 서훈한다.’로 개정하려함) 심사찬성 협조독려》를 위함이었다.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은, “동학서훈국민연대 대표단은 원래 박민식 국가보훈처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보훈처장의 일정 등으로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신 김동현 공훈발굴과장과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성태헌 사무관과 서동일 학예연구사가 배석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동학서운국민연대 대표단은 박용규 상임대표, 이윤영 공동대표, 주영채 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 문영식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장 등 4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면담의 사회는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이 진행하였으며, 김동현 보훈처 공훈발굴과장 등은 진지한 태도와 신중한 자세로 동학서훈국민연대 협상대표단의 의견을 경청하였으며, 실무적인 답변과 박민식 보훈처장에게 잘 전달하겠다는 태도로 임했다.

 

 

 동학서훈국민연대 협상대표단이 국가보훈처에 공식 발의하였으며, 보훈처장에게 전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의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과 관련한 법률안(‘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에 협조하시길 바랍니다.

 

1. 국가보훈처가 “국권침탈의 시기를 1905년 을사조약 전후로 본다.”(「제2차 동학농민혁명 서훈 해결의지 없는 보훈처」, 2021, 10, 12. 민형배 국회의원실 작성 문서, 4쪽.)면 10년 전에 일어난 을미의병(1895) 참여자 145명의 서훈을 박탈하십시오.

 

 항일투쟁인 을미의병 참여자 145명의 서훈이 합당하다면, 을미의병(1895)과 똑같은 2차 동학농민혁명(1894)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서훈해야 합니다. 똑같은 항일 독립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독립보훈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은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같은 잣대를 대야 합니다. 을미의병(1895) 참여자의 서훈과 마찬가지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서훈해야, 공정하고 형평에 맞습니다.

 

2. 2차 동학농민혁명 즉 반외세 항일투쟁인 동학의병을 촉발시킨, 1894년 경복궁 점령사건은 일제가 일으킨 국권침탈 사건이었습니다. 1894년 경복궁 점령사건은 일본군이 1894년 6월 21일(양력 7월 23일) 경복궁을 점령하여, 국왕 고종을 포로로 잡고, 조선군대의 무장을 해제하였으며, 민씨 정권을 타도하고 친일개화파 정권을 세워 우리나라의 국권을 침탈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 경복궁 점령사건 때에 조선군 궁궐 수비대는 17명이 전사하였고, 60여 명이 부상하였습니다. 1894년 경복궁 점령사건은 1895년 을미사변 보다 더 규모가 컸고, 더 폭력적이었습니다. 을미사변으로 조선군 궁궐 수비대 11명이 전사하였고, 민비가 시해되었으며, 궁녀 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1894년 경복궁 점령사건과 1895년 을미사변은 일제가 일으킨 똑같은 국권침탈 사건이었습니다.

 

3. 현재(2023년 3월)까지 서훈을 받은 전체 독립유공자는 17,748명입니다. 의병(을미의병·을사의병·병오의병·정미의병) 참여자는 2,715명 서훈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을미의병 참여자는 145명 서훈을 받았습니다.

 

 유족이 있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470명에 불과합니다.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단 한 명도 서훈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서훈하여야 합니다.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서훈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법률(‘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04)) 제정과 2019년 2월 국가기념일 제정으로 완결되었습니다〛.

 

국가보훈처 면담을 신청한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895년 을미의병은 독립유공자로 인정하고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은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위반입니다. ‘헌법 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1895년 을미의병 독립유공자 145명을 모두 박탈하든지 해야 합니다. 양반유생이 주도한 을미의병은 독립유공자로 서훈하고, 동학농민이 주도한 2차 동학농민혁명 즉 동학의병은 독립유공자로 서훈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헌법 11조 1항을 정면 위반합니다. 헌법위반은 탄핵의 사유가 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유념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김동현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동학서훈국민연대 대표단의 말씀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국회에서 심의·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국회 개정입법과 관계없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동학서훈국민연대 협상대표단과 국가보훈처 공훈발굴과 책임부서 공직자들은 서로 노력하여 좋은 결실을 맺자는 인사말로 마무리 하였다. 특히 주영채 동학농민혁명 유족회장은 “모든 유족회원들의 꿈과 희망이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동학농민혁명의 진정한 명예회복은 독립유공자 서훈이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