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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이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남편의 사망신고 시점을 늦췄다는 사실이 밝혀진 데 더해, 최씨가 과거 지인들과 “사망신고 두달 늦게 했다”라고 말했던 녹취록이 추가로 드러났다.
최씨가 남편의 사망 신고를 늦춘 것이 문제가 있는 일이라는 것을 최씨 본인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최씨의 사망일 조작은 단순 실수나 신고 지연이 아니라 상속세 탈루를 위한 의도적인 것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최은순과 당시 내연남이자 동업자인 김충식, 그리고 최씨의 친인척 등 3명이 나온다. 2008년 11월 해당 대화에서 최씨는 "남편의 사망신고를 두 달 늦게 했다. 그것도 김 아무개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동업자 김충식은 "21년 된 거, 법적인 효력은 없어"라고 말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지났을 뿐, 해당 토지 매매에 위법성이 있었음이 대화를 통해 드러났다.
최은순 실토 녹취록뿐 아니라, 부동산업자 김충식은 이미 열린공감tv 인터뷰를 통해 최씨의 불법행위를 증언한 바 있다. 학력, 경력 위조로도 모자라 돈을 위해 사망일자까지 조작하는 최은순의 엽기적인 행태는 어떤 현란한 기술로도 가릴 수 없다.
최씨의 남편 사망진단서 상 사망일자는 1987년 9월 24일인데 반해, 말소등본 상의 사망일은 1987년 11월 24일로 기록돼 있으며, 이처럼 사망 날짜를 최은순이 위조한 것은 상속세 포탈을 위함이었다. 남편이 보유했던 토지를 남편 사망 신고가 유예된 기간 중 팔아, 4억원 가량의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