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래연습장협동조합, 2024 노래연습장 정책관련 긴급 간담회

  • 등록 2024.06.01 23: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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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래연습장 정책관련 주요안건을 위해 세종정부청사의 문화체육관광부를 긴급 방문했다.    
청소년 출입시간, 영업정지 10일에 대해서 최초 적발시 영업정지 7일 완화.
노래연습장 휴게음식점 허가 문제, 매점허가의 요건과 관련법 협동조합에서 찾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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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래연습장협동조합(이사장 이승민)'은 5월 30일 경기, 안산, 충북, 충남, 인천, 광주, 경남의 각 지역별 협회장들과 함께 2024년 노래연습장 정책관련 주요안건을 위해 세종정부청사에 자리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를 긴급 방문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담당 사무관은 먼저 그동안 '전국노래연습장협동조합'의 지속적인 건의와 제안으로 청소년 출입시간 처분에 따른 기존 영업정지 10일에 대해서 최초 적발시 영업정지 7일로 완화 시킬 수 있었다면서 이를 위해 헌신해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또한 밤을 세워서 준비하는 만큼 노래연습장 업계를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고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이들을 맞이했다.

 

이날 '전국노래연습장협동조합'은 노래연습장 행정처분에 관한 과징금 변경처분 문제와 노래연습장의 휴게음식점 허가문제, 그리고 뮤비방, 파티룸 단속문제 등을 주 안건으로 2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이어 나갔다. 

 

이에 '문체부' 측은 첫째 행정처분 과징금 변경을 위해서는 우선 협동조합에서 주류반입묵인 행정처분 관련 세부 처분기준의 내용과 기준을 제시 해 달라는 주문을 남겼다고 했다. 또 노래연습장 휴게음식점 허가 문제의 '문체부' 법안개정에 대해서는 매점허가의 요건과 관련법을 협동조합에서 찾아달라고 할 만큼 호의을 보이며 진전이 있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휴게음식업 허가를 내고 취급하는 요리의 대부분은 밀키트(즉석조리식품) 제품으로 간단하게 데우기만 하면 되는 식품임으로 식약처의 허가 문제가 필요없으니 '문체부' 자체 법안으로도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 된다.

 

뮤비방과 파티룸 단속문제에 대해서는 폐업 후에 시설철거가 원칙으로서 시설철거를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하고 강력한 폐업조치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일선 행정처에 공문을 내어 보내겠다는 약속을 받아낼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서 '전국노래연습장협동조합' 이승민 이사장은 이번 '문체부' 방문으로 인하여 전국노래방업계를 대표하는 '전국노래연습장협동조합'의 위상이 높아졌고 이는 전국 4만여 노래방 업주들을 위한 성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자평했다. 

김건환 기자 moduirum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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