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저출생 극복...다자녀 기준 2명으로 변경

-화성시, 다자녀 지원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
-공영주차장 50% 할인 외 공공시설 입장료 및 사용료 20~50% 감면 등 다양한 혜택

2023.05.16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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