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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디스크 놔둔 채 수술 종료”…서울 척추병원 의료법 위반 의혹 확산

- 환자 측 “동의 없는 수술 변경에 허위 진단서 발급까지” 법적 대응 예고

- 병원 측 “디스크 골화로 감압술 전환…의료적 판단 문제 없다” 맞서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서울의 한 유명 척추전문병원이 환자 동의 없이 수술 방식을 변경하고, 하지 않은 처치를 진단서에 기재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환자 측은 의료과실과 허위 진단서 작성을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자 A씨는 강원도 원주의 한 병원에서 경추 디스크 진단을 받은 후, 유명세를 타던 서울 소재 척추전문병원을 찾았다. A씨는 “병원 측이 마비 위험성을 경고하며 공포감을 조성했고, 결국 디스크 제거 수술을 받기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수술 직후부터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A씨는 퇴원 이후 오히려 두통과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으며, 현재는 마약성 진통제 없이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다.

 

상황은 타 의료기관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결과가 나오면서 반전을 맞았다. 수술 후 촬영한 MRI 영상에서 제거되었어야 할 경추 디스크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병원 측은 초기 성실히 수술이 끝났다는 입장 조율을 번복하고, 뒤늦게 수술 변경 사실을 시인했다. 병원 관계자는 “수술을 시작해보니 디스크가 오래되어 딱딱하게 굳어 있어 제거가 불가능했다”며 “이에 따라 신경관을 넓혀주는 감압술로 현장에서 수술 방향을 전환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즉각 반발했다. 디스크를 없애는 조건으로 수술 계약을 맺었음에도, 환자의 사전 동의나 사후 설명 없이 임의로 수술을 바꾼 것은 명백한 ‘설명의무 위반’이자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AI 생성 

 

특히 사후 발급된 병원 공식 진단서가 허위 진단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추간판 및 인대조직 제거’라고 명시돼 있으나, 실제 영상 판독 결과와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환자 측은 “하지도 않은 디스크 제거를 했다고 적은 것은 명백한 사문서 위조 및 허위 진단서 작성”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이 의무기록과 영상 자료 발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다 보건소 민원 제기 후에야 자료를 넘겨줬으며, 발급 비용으로 과다한 금액을 청구했다는 폭로도 이어졌다.

 

의료법 전문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집도의의 임의적 수술 변경 행위 ▲수술 전후 설명의무 이행 여부 ▲실제 행위와 다른 진단서 작성의 위법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진단서 허위 기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현행 의료법에 따라 면허 정지 등 강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A씨는 증세 악화로 타 병원에서 재수술을 권고받은 상태이며,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해당 의료진과 병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