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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상수,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하며 조국에 대한 어리석은 돌팔매질 할때가 아니다.

그렇게 긴 글도 아닌데, 글 전체를 읽었다면 저런 반응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조국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유죄 가능성 매우 높다”(조선일보)

 

이 한 문장을 기사 제목으로 뽑은 조선일보를 비롯 수많은 매체가 보도를 하자,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연대를 저해하는 언급은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복권까지 시켜주었음에도 임기 후 유죄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격하는 것은 "배은망덕하다"며 박선원 최고위원은 당최고위원회의와 SNS를 통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박지원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다가 봉창을 때리고 있다", "당신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지 교수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김민석 박선원 박지원은 조국의 페이스북 글 전체를 읽지 않고 조선일보의 조국 이재명 이간(離間)질 제목만 보고 조국을 비난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긴 글도 아닌데, 글 전체를 읽었다면 저런 반응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조선일보가 자극적인 기사 제목으로 나발을 불자 언론표방 참칭 매체들도 같은 제목으로 퍼날랐고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합창을 했다.

조국의 글은 사실과 형사법 법리에 기초해 어떻게 검찰의 조작 수사 기소를 파헤치고 사태를 바로 잡을 수 있는가를 차분하게 말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충심어린 충고였다. 어리석게 돌팔매질을 할 게 아니다.

지난 2월 12일 박성준·이건태 등 민주당 의원 87명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위한 의원모임'을 출범시키고 1천 만명 시민의 서명을 받겠다고 나섰다. 일주일 만에 모임 의원 수가 87명에서 104명으로 늘었다.

그런데 비판이 일자 9월 3일 현재 며칠 전부터는 "특검도 당장은 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로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총 8개의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이들은 "검찰이 없는 죄를 만들어 국가 원수의 국정 수행을 옥죄는 비정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정조사는 물론 공소취소, 관련 제도 개선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이들은 설연휴가 끝난 뒤인 2월 23일 공식출범식을 열고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원칙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당장 특검을 가동시키는 입법으로 검찰의 조작 수사 기소 건들을 낱낱이 철저하게 규명 착수해야 한다.

아래는 조국 글 전문이다 -

"6.3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마련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1)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후 재판이 중지된 사건 중 공소취소가 필요한 사건이 있다,

(2) 그렇지만 6.3 선거 전에 법을 제정해서는 안되고, "법안이 위헌적인 부분은 없는지, 법률로서 정합성이 있는지는 꼼꼼히 검토할 생각"이라고 답한 바 있다.

공소취소 관련하여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1.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자동적으로 공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재판은 종료된다.

2-1. 형사소송법 제255조 (공소의 취소)는 "공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즉, 2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공소취소가 불가능한 바, 설사 검사가 공소취소 결정을 하더라도 재판부는 이를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법률은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 2심 계류 상태에서 재판이 중지된 것이 있다. 이 사건들에 대하여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특검법에 포함시키면 바로 문제를 일으킨다.

2-2. 민주당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판결에 환영했다. 그런데 이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의 법리에 충실하게 내려졌다.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법관 수 증원이 판결을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정공법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개정이다(이 개정은 윤석열과 이재명 모두에게 적용된다).

3. ‘조작기소'를 이유로 공소취소를 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되어야 한다. 6.3 선거 이전에 이루어졌던 국정조사는 성과가 많았다. 출석한 검사들의 행태, 가관이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된다. 문제 검사에 대한 법무나 대검 차원의 감찰이나 공수처 수사를 통해 '조작'의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가 대장동·대북송금·위례신도시 의혹·성남FC·백현동 개발비리·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등 6개 사건에 대하여 진상조사하기로 결정했는 바, 그 결과도 확인해야 한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가 부임을 하면, 이 점에서 신속하게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

4. 윤석열 검찰의 권한남용은 이재명 대통령에 한정되지 않았다. 수많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표적수사를 받고 기소되었다가 12.3 이후 재판에서 다행히도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 예컨대, 김학의 출금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원전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등등.

그런데 민주당은 이 사건들이 1심에 있을 때 공소취소를 주장하지 않았다. 당 전체 차원에서 강한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 공소취소가 단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어렵게 만들었다. 어떤 법률이 특정 개인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인상을 주면, 실패한다.

이상의 점을 무시한 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부친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특히 3번이 중요하다. 그리고 1심에서 공소취소할 사건과 대통령 임기 종료후 재판을 받아야 할 사건을 정확히 구분하고 조치해야 한다."

사진 - [박성준/민주당 의원 : 이재명 대통령에게 드리워졌던 암흑의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 윤석열 정권의 조작 기소에 대한 부분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소명이다.]

모임 참여 의원들은 공소 취소는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공소 취소부터 주장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센 비판을 받자 박성준은 "조작 기소 특검법 현재 지도부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다" 김영진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가 여당의 1번 과제는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 누가 봐도 기회주의 처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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