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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사가 재판에서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구형대로 판결해야 할 의무란 없다. 따라서 판사 판결의 독립성이란 외부의 어떠한 간섭이나 압력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권리와 원칙을 뜻한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관윤리강령 제1조는 외부의 모든 영향으로부터 사법권의 독립을 지킬 것을 강조한다. 모두 아는 거처럼 판사 판결의 독립성이 중요한 이유는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정치 권력, 사회적 압력, 상급자나 법원 상부 지시 등으로부터 벗어나야 공정한 판결이 가능하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 보호나 다수결의 논리에 지배되기 쉬운 소수자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에 판사 판결의 독립성은 강조된다. 더하여 판사 판결의 독립성은 시대 변화에 맞춰 기존 법의 해석을 수정하고 새로운 법리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할 때 누구의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않는 것의 중요성 이상으로 판사의 독립이 '견제 없는 권력'으로 남용되거나 불공정한 재판의 방패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엄중한 명제는 판사 역시 법 위에 존재하지 않으며,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이고 윤리적 책임이 함께 요구된다.
이렇게 새삼 장황하게 판사의 판결 독립성을 중언(重言) 하는 이유는
판사 우인성의 연이은 판결을 시민과 국민이 수긍하고 납득하기가 도저히 곤란한 판결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인성 판사의 판사로의 기본 자질과 정체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판사 우인성은, '정교유착' 1심 선고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학자에게 구형한 형량은 징역 13년이다.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와 통일교 교단 자금 1억 4400만 원을 국민의힘 쪽에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5년, 그리고 속칭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김건희에게 샤넬 가방 및 고가 목걸이 등을 건네며 통일교 교단 현안을 청탁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교단 자금을 사유화하여 불법적으로 유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8년, 도합 징역 13년형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 판사 우인성이 특검의 13년 구형에 크게 못 미치는 징역 2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이다.
한 총재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전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6개월,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이신혜 전 통일교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헌법을 위반했는데 판결이 이런 식이다.
또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김건희의 1심 재판에서 판사 우인성은 통일교 측 금품 수수 등 일부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 인정이 어렵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 1심에서 우인성이 무죄라고 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일부 혐의들이 유죄(공범 인정)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1심(징역 1년 8개월)의 2배를 넘는 징역 4년 및 벌금 5천만 원으로 가중되었지만 이 또한 김건희 범죄 사실에 비춘다면 특검 구형 징역 15년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우인성의 과거 재판 판결을 보면 대부분 몰상식 판결로 2심에서 파기가 대부분이다. 뭔가? 우인성 정체가?
추미애 경기도 지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때 우인성 부장판사가 담당했던 서병호 씨의 간첩 누명 사건 재심 기각과 관련해 법원을 강력하게 질타한 사실이 있다.
과거 강압수사와 증거조작으로 억울하게 간첩 누명을 쓰고 복역했던 고(故) 서병호 씨의 유족 측이 낸 재심 청구 사건에서 재판장 우인성은 공판도 열지 않고, 원심 기록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기록에는 수사권이 없는 육군 보안사령부가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추미애 위원장은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우인성 재판부의 이러한 부실 심리 및 재심 기각 결정을 직접 언급하며, "고인이 하늘에서도 영혼마저 억울하다면 자유롭게 해줘야 하는 게 사법부 역할 아니겠냐"라며 처절하게 비판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유족 측이 낸 재심 청구 인용 의견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4월 우인성의기각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항고심 재판부는 당시 보안사 수사관에게 민간인을 수사할 권한이 없었다고 보고, 서 씨에 대한 수사행위가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그런데 지난 8월 18일 황당한 결정이 법원에서 났다.
국가폭력 피해자로 인정된 고(故) 서병호 씨의 재심 사건을 두고, 재심 청구를 기각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우인성 판사가 다시 재심 공판을 맡게 된 것이다.
상급심에서 판결이 파기돼 환송되는 사건의 경우 통상 기존의 잘못된 판단을 내린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사건을 맡는 것이 재판 절차의 상식인데 이것은 대체 무엇인가?
서 씨 유족 측은 8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재심 공판을 담당하게 된 우인성 판사의 재판부가 바로 이 사건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던 우인성 부장 재판부”라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너무나 당연한 문제 제기를 했다.
서 씨는 1971년 육군 보안사령부에 영장 없이 체포돼 약 19일 동안 불법 구금된 채 조사를 받고 이른바 공작원으로 활용된 뒤,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인 1972년 법원은 서 씨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고, 형이 확정된 서 씨는 1983년 만기 출소했다.
서 씨는 2017년 직접 재심을 청구했지만 2020년 기각됐고, 2021년 서 씨가 사망하면서 절차가 종료됐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4년 1월 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정했다. 당시 보안사령부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는데도 서 씨를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을 권고했다.
서 씨 사건은 지난 2005년 법원이 과거사를 반성하며 강압수사와 증거조작 등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자체 선정한 과거사 사건 224건에도 포함됐다.
이에 서 씨의 자녀가 같은 해 6월 다시 재심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판사 우인성은 지난해 7월 이를 기각했다.
당시 우인성 재판부는 서 씨가 “불법 체포·감금돼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고문·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취지로 기각시켰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4월 이 결정을 뒤집었다.
항고심 재판부는 당시 보안사 수사관에게 민간인을 수사할 권한이 없었다고 보고, 서 씨에 대한 수사행위가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문제는 재심 개시가 확정된 뒤 사건이 다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우인성 재판장에 다시 배당되면서 불거졌다.
다시 말하지만, 유족 측은 “자신이 내린 재심 기각 결정이 상급심에서 취소됐는데도 같은 재판부가 본안 재심을 맡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유족 측은 지난달 재판부에 사건 재배당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서를 냈지만 재배당이 이뤄지지 않자, 첫 공판을 나흘 앞둔 지난 14일 기피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와 함께 유족 측은 법원에 재심 사건 배당 관련 예규를 개정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재심 청구를 기각한 결정이 상급심에서 뒤집힌 경우에는 해당 재판부를 재심 공판 배당에서는 제외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한 것이다.
아, 어떻게 이 나라의 법원이, 판사가 이런 무인지경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