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외국인 아동 연장보육료 지원… 보육환경에 내·외국인 차별없다

90일 초과 거주한 관내 어린이집 재원 만0~5세 외국인아동 대상

2023.02.08 22:09:55

(주)중앙방송 아임뉴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2나길 35, 609호
등록번호 : 서울,아53869 | 등록일 : 2021-08-04 | 발행/편집: 김건환 | 전화번호 : 02)6013-6670 | 팩스 : 0504)386-6670
Copyright @아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