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3만 원 → 5만 원으로 상향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8월 27일부터 공포·시행
8월 24일~9월 22일, 추석 명절 선물액 30만 원 상향 적용

2024.08.20 07:13:38
스팸방지
0 / 300

(주)중앙방송 아임뉴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2나길 35, 609호
등록번호 : 서울,아53869 | 등록일 : 2021-08-04 | 발행/편집: 김건환 | 전화번호 : 02)6013-6670 | 팩스 : 0504)386-6670
Copyright @아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