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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이재명 후보에게 따라붙는 '전과4범' 전말에 대한 사건의 진실!

2004년 당시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47초만에 날치기 부결한 성남시 지방공사의료원 사건으로 인한 이재명 후보에게 붙혀진 폭력 전과와 검사사칭, 음주운전, 선거법위반 등 사건 전말은 과연?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2002년 성남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았던 당시 이재명 변호사는 성남시의료원 건립을 위한 18,595명의 주민발의를 한데모아 비로소 2004년 '성남시 지방공사의료원 조례' 에 붙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한 한나라당의 날치기 부결에 무산되고 맙니다. 이때 날치기 부결이라며 본회의장에서 거칠게 항의했던 이재명 당시 공동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라는 죄목으로 경찰 수배까지 당하고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됩니다. 그렇게해서 붙혀진 폭력전과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때에 '내가 시장돼서 직접 짓겠다' 며 결심하여 성남시장 출마의 계기가 되었다고 여러 차례 밝혀 왔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재명 공동대표는 2010년 정말 성남시장에 당선 됩니다.  그러고 2013년 성남시의료원은 착공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명성 전북언론문제연구소장'은 '착한 전과란 바로 이런 것이다' 며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사실관계를 적고 밝힌 소감에 의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돌려 읽는 분위기가 한창이다.

 

"<<'착한 전과’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제목을 붙혔다.

 

"(별 하나) 땅은 모두 용도가 정해져 있다. 아파트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공장을 짓거나 농사를 짓거나 자연 상태로 두도록 돼 있다. 그렇게 정하는 게 도시계획이다.

수도권의 어느 땅이 장사를 하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난데없이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다. 상업용도로 개발돼야만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상권이 살아나게돼 있는 땅을 주상복합아파트로 바꾸어버렸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건설업자는 돈방석에 앉게 됐다. 시민들은 용도를 바꾸면 안된다고 반대운동을 벌였다.

KBS 피디가 시민들의 반대운동을 취재하려고 왔다가 시장과 통화하면서 검사를 사칭했다. 옛날에는 흔히 써먹는 방법이다. 그러나 나중에 문제가 돼 피디는 벌금을 받게 됐다. 그런데 바로 그 취재에 동행했던 시민운동가도 벌금을 받게 됐다. 공범이란다. 첫 번째 별(전과)을 달았다.

 

(별 둘) 시립병원을 짓자고 시민들이 나섰다. 기존의 병원이 폐업하게 돼 치료를 받으려면 멀리까지 가야했다.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안해도 시민 손으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러나 47초만에 시의회가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20만 명의 시민서명도 무참히 무시됐다. 회의장은 울음바다로 변했다. 통곡이 터져나왔다. 시민들은 회의장에 쳐들어가 항의했다. 시의원들은 이들을 고발했다. 또 벌금이다.

 

(별 셋) 어느 시장이 비리를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비리를 알고 있는 공무원은 양심선언하기로 했으나 차마 하지 못했다. 시민운동가는 설득에 실패해 코가 빠진 상태로 대리운전으로 집으로 왔다. 그 공무원으로부터 다시 선언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마음 변하기 전에 달려 나가야 했다. 급한 김에 차를 몰고 가다 음주단속에 걸렸다. 재수 억수로 없었다. 세 번째 벌금이다.

 

(별 넷) 공직자 비리로 얼룩진 행정을 바꿔보겠다고 시장에 출마했으나 명함을 돌렸다며 고발당했다. 상대후보는 더 심했지만 멀쩡하고 자기만 억울하게도 벌금 50만원. 네 번째 전과다.

전과는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의 처벌이다. 그러나 그 범죄가 시민을 위해 뛰다가 보복을 당하거나 엉뚱하게 처벌되거나 뜻하지 않게 당할 때, 우리는 ‘착한 전과’라고 부른다. 착한 별 네 개를 단 그 주인공은 바로 이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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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환 기자

시공간 속의 여러 사건과 사고들은 누군가의 매체에서 전달 된다. 그러나 과연 여러 사슬망과 얽혀 있는 기존 매체의 보도 현실에서 정론을 기대할 수 있을까! 아임뉴스는 이 논점에서 부터 시작하는 SNS 매체로서 인터넷 언론 리딩을 지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