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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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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

“위헌치유 완전체 헌재가 내릴 파면선고 승복결의는 헌정수호 국론통합행위”

권용진 기자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게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헌재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윤석열 탄핵선고를 지연시키고 있다. 다수 국민이 몹시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국회선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하지 않고 원직에 복귀시켰다. 하지만, 원직에 복귀한 한덕수는 국회선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위헌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로 인해 헌재 역시 불완전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모순과 자승자박, 진퇴양난과 교착상태 등으로 한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정국이 한동안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토요일(3.29.) 낮 2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 정문 앞(오른쪽 해태 석상조형물 왼쪽 옆)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개헌개혁행동마당’,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약 46개 시민단체가 개최한 <윤 탄핵 선고지연 타개와 헌정수호 국론통합 방안 긴급제안> 기자회견에서 “국회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의제와 소급적용 등 관련조항 신설하라!”는 주장과 함께 “마은혁 재판관 임명으로 위헌상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