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 근무경력’으로 인정

육아휴직 수당 100% 지급…출산·양육 땐 필수보직 기간 내 전보
원격근무 시간 단위 사용…지각·조퇴·외출도 사유 기재 없이 가능

2024.10.04 09:28:15
스팸방지
0 / 300

(주)중앙방송 아임뉴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2나길 35, 609호
등록번호 : 서울,아53869 | 등록일 : 2021-08-04 | 발행/편집: 김건환 | 전화번호 : 02)6013-6670 | 팩스 : 0504)386-6670
Copyright @아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