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환, 검찰 정치세력의 등장은 군부정치의 회귀와 역사는 반복된다는 격언을 무시할 수 없게 한다.

  • 등록 2021.12.06 0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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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추구 정치를 위한 공익추구 위정자들의 천태만상

e뉴스와이드 김건환 기자 칼럼 |

민주주의 반대말은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파시즘 또는 전체주의적 국수주의가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독재를 민주주의의 반대말로 칭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통제 및 탄압으로서 통치하는 전체주의 또는 '조직우선주의' 그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한 대중 중심의 정치 및 운동을 파시즘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성향은 독재주의에 물들 개연성이 매우 높다. 대체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면서 독재의 향수에 머물려 있는 정서를 공유하고 권위적이고 배타적이면서 독단적이다. 그런 사람은 일정한 집단에 강압적으로 집중시킨 권력에 체화되어 일부를 배척하면서 지배할려는 권위적인 태도를 보인다.

 

독재의 뜻은 "홀로(獨) 재단(裁)한다"는 뜻으로서 "일인, 또는 일정한 집단"(獨)이 마음대로 가위질하듯 지배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최근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에서는 각 부, 장을 영입함에 있어 주호영(14기 판사) 의원을 제외하면  전원 전 검사 출신들로 채웠다. 과거 전두환 신군부 정치세력이 하나회 사조직 인사들을 등용했듯이 검찰 정치세력이 들어선다면 과거로의 회귀를 넘어 역사는 반복된다는 격언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와 검찰은 물과 기름 같은 성질이어서 섞이지 않는 정체성을 가졌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검찰출신 인사들을 대거 영입하여 선대위를 꾸렸다. 어찌보면 아직 정치성격을 잘 모르고 있거나, 알았더라도 선거전략상 "정의"라는 박제화 된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했을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 부분에서는 법정에서 구형을 다루었던 검찰의 경험치를 높이샀기 때문에 입법 정책에는 유리 할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정의"와 "능력" 이 두가지 양상을 쫒는 관행에 의한 것으로 해석 되기도 한다. 

 

그런 대중의 눈 높이에 맞추어서 마치 시민 사회를 우롱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검찰이라는 카르텔 집단속에 체화된 인사를 영입한다는 것은 사익추구 정치 행위를 내세워서 공익추구 정치를 흉내 내고자 하는 자기 기만의 다름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언유착의 특정 카르텔에 기득권 유지와 입신을 위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만드는 법 기술을 잘 터득하고 특정 재판에서는 승소해서 명예를 얻고 패소하여 돈을 얻는 방식 또한 잘 알기에 능력이라면 이 능력이 될 것이고 정의라면 이 능력을 포장한 껍데기를 잘 홍보했기 때문이라는 조소를 잘 새겨 들어야 할 일이다.

 

정치는 박제가 아닌 생물이어서 상호 이해의 조정을 위해 좌우대립의견 수렴이 최우선 되어야 하나, 검찰은 수사결과에 따라서 일도양단의 구형을 구하는 직업을 가진 공무조직이다. 게다가 대한민국 검찰은 태생적으로 조선 총독부의 식민정책 기조를 유지한 검사동일체의 조직우선주의와 기수 서열의 관습을 답습하고 기소와 수사권, 영장청구권을 독점한 무소불위의 기이한 조직체를 가진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집단이기도 하다. 

 

그래서 위험하다. 저들이 정치 세력화 하면 과거 전두환의 신군부처럼 정치에는 문외한들이라 정치 머리를 빌렸듯이 저들도 그렇게 될 개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정치라는 생물적인 성격과 전혀 다른 문화와 정서를 공유한 검찰우선주의에 물든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련지, 그렇지 않아도 자신은 무식하기 때문에 머리는 빌려서 쓰겠다고 공표한 마당에 돌이켜 보면 매우 위험한 순간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검찰은 정부조직법상, 행정 법무부 소속의 외청 공무조직으로 표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항명인 "징계처분취소소송" 까지 하며 정국을 어지럽힌 과거를 회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정치 영역의 대통령 임명권에 따른 검증을 위한 조국장관 청문회 때 소환조사 한번 없이 느닷없는 기소를 통해 국회의 정치 행위에 개입하는 무도함을 보여주기까지 했다. 조국장관 낙마 건의가 묵살되자 자기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그렇게도 급했던지 자정이 들어서는 11시 무릅, 기습 기소하고 별건에 별건의 수사를 더하며 공소사실 적시까지 변경에 변경을 더해가면서 검찰수장이 헌법을 유린한 사실상 쿠테다를 일으킨 거와 다름 없었다는 성토와 함께 SNS 에서의 논쟁 또한 뜨겁다.

 

독재라 하면 일인 독재, 군인들이 행하는 군사 독재, 민간인이 행하는 문민 독재, 그리고 민중 등 계급이 행하는 계급 독재(프롤레타리아 독재), 다수가 행하는 대중 독재가 있는가 하면 조직을 우선하는 '조직독재'가 있다. 또한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독재, 국민 다수에 의한 독재 그리고 국민 대중의 지지를 받는 독재로 나뉠 수 있다. 다음 정권에서는 추진력이 강한 강력한 개혁주의자가 검언개혁은 물론이고 사회문화 전반에 개혁을 감행하여 두번 다시 공무조직안에 사조직화 된 집단이 특정인을 중심으로 민주통제를 거부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일 따위는 더 이상은 일으나지 말아야 한다. 

김건환 기자 moduirum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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