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케나프, 탄소배출권 주주배당을 위해 탄소재단 설립계획 밝혀

  • 등록 2022.01.24 15: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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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탄소배출권은 안정적인 수익 재원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노후대책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탄소배출권은 케나프를 심는 것 만으로도 보장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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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5년째 "전국민 케나프1만그루 갖기" 운동을 전개해 온 케나프그룹은 지난 12월 대체불가능한 디지털주식의 제3시장을 개설한 '한국중소기업증권거래소'에 주식회사 드림케나프를 상장시켰다. 이에 따라서 케나프그룹의 임희경 총재는 "주)드림케나프 본사의 제3시장 상장 주식을 구매하는 주주들에게 탄소배출권 교환포인트를 무료로 양도 하기로 했다" 며 "이미 국내,외의 수많은 임야 부지에 케나프재배지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들에게 1석2조의 보장책을 만들어줄 수 있다" 고 밝혔다. 이는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재단을 설립하여 UN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받아 교환포인트와 탄소배출권을 1:1 스왑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이산화탄소의 양만큼 나무를 심거나, 친환경 대책을 세움으로써 이산화탄소 총량을 중립 상태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려야 하는 탄소중립의 시대에 탄소배출권을 취득할 수 있는 괄목할 만한 대안재로서 가장 핫한 천연자원 식물인 "케나프" 재배와 "케나프" 가공산업이 케나프그룹에서 뒷받침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전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탄소중립의 열풍속에 탄소배출권은 연일 치솟고있다. 이제 탄소배출권은 안정적인 수익 재원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노후대책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탄소배출권은 케나프를 심는 것 만으로도 보장 받을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한편 탄소배출권(炭素排出券,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CER, 인증감축량 또는 공인인증감축량)이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 각국 기업이 배출량에 여유가 있거나 탄소배출 감축 사업체로부터 돈을 주고 권리를 사는 것을 말한다. 온실가스 감축사업 또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인 것을 유엔의 담당기구에서 확인해 주는데 이러한 탄소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에 의해서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다. 2021년 기준 탄소배출권 1톤의 가격은 38유로이다.

 

앞서 "한국중소기업증권거래소"는 "NFS(Non Fungibie Stock -대체불가능한주식)을 발행해 주식 주당 가격 상승 시 해당거래소에서 임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주식 수량을 늘리고 주당 금액은 낮게 해서 주식거래를 활성화 하는 방안과 주식수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주당 금액은 높게 해서  회사의 가치를 상승시켜 주식거래를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로직을 부여한다" 고 밝혔다.

 

또한 "상장기업의 주식을 액면분활하여 증권 거래자의 투자 진입을 쉽게하고 매입 거래를 활성화 시키는 것으로서 진입 방법을 우선 추천한다. 1일 상한가 30%로 설정하고 매번 상한가를 치고 올라가는 전략을 내세워 먼저 매입하는 투자자에게는 시세차익 수익이 우선 배분되는 것도 큰 장점으로 내세웠다" 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중소기업증권거래소 김인성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한국자율공정거래연합회'와 오는 2월 구정 이후부터는 자체 보유한 기흥시 소재 엠스테이 호텔 사옥에서 매주 양이틀간 '한국중소기업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해 거래소 상장업무인 리스팅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건환 기자 moduirum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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