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뉴스와이드 김건화 기자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이후 살아남을 가상자산화폐와 마켓에 대한 실정법은 이제 몇가지 사실 정도는 명약관화 해졌다.
지난 25일 시행된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거래소만 영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신고 조건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할 것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할 것 ▲사업자의 금융관련 법률위반 사실이 없을 것 등이다. 로 요약되는 거와 같이 오는 9월까지 다수의 거래소가 자격미달로 폐쇄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이목은 생존경쟁에서 살아남는 거래소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맞춰 가상자산 사업자로 2019년 7월 초 신규 오픈한 빗크몬 거래소(주식회사 골든퓨쳐스)의 향후 행보에도 파란불이 켜진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사업자의 금융관련 법률위반 사실이 없음으로 3개의 요건 중 2개 문제만 해결하면 FIU에 무난히 안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빗크몬에서는 리스팅(상장)프로젝트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향후 사업모델이 확실하고 유동성이 큰 유망한 가상화폐를 상장 시킬 것을 골자로 하는 리스팅프로젝트를 시행 한다.
지난 8일 빗크몬거래소 회의실에서 리스팅 클라이언트 발굴과 마케팅 업무 전담을 위한 빗크몬 거래소의 전문회사 출범과 더불어서 특금법 대처를 위한 리스팅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 그것이다. 빗크몬 리스팅프로젝트 전문회사 출범과 더불어서 업무협약 협업사는 ‘주)퍼시픽내셔날’과 ‘주)이노바이탈’사가 주관이 되어 업무를 관장하기로 했다. 두 회사는 리스팅 클라이언트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심사하고 성공과 상장 유지를 위해 주체사의 공시와 행보를 적극 홍보하는 업무를 겸하게 된다.
한편 빗크몬은 대외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거래소이나, 2019년 부터 조용히 특금법을 위한 프로세스를 설정하고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강한 행보를 이어가는 사업자 중 하나로 손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