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뉴스와이드 김건화 기자 |
부산대 의전원 측이 예비 발표한 조민씨의 입학 취소 결정한 예비행정처분을 놓고 여야 안팎에서 애시당초 논란이었던 "공정과 불공정"의 뜨거운 논쟁에 다시 한번 불을 붙혔다. 두 단어는 현재 정치판에서 뜨겁게 달아오르는 최고의 화두가 됐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24일 부산대학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과 관련해 "상식적 결정"이라고 밝힌데 이어 고려대 커뮤니티에서는 조국 딸 얼굴 합성한 '조려대' 로고가 재등장 하기도 했다. 반면 부산대학교 민주동문회와 동 대학 민주화교수협의회에서는 '조민 씨에 대한 입학취소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며 성명서를 냈고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역시 입학취소 처분 즉각 철회 촉구 성명서를 25일 발표한데 이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조민 양의 위법한 입학취소 결정 반대 청원이 현재 20만명을 넘어 섰다.

한편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이 판단한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합격한 것은 입학사정관 평가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과는 달리 이날 정경심 교수 2심 최종진술에서는 "딸이 도와준 것을 알게 된 동료 교수의 건의에 따라 표창장 발급된 것"이라며 항변했다.
"영어강좌를 개설하려는 데 보조인력이 없어서 애태우던 상황에서 마침 딸이 캐나다 교환학생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 제가 부탁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딸은 영문 기사를 스크랩해주는 등 수업 업무를 보조했고, 학생들의 에세이 첨삭, 코멘트 작성을 하며 도왔습니다. 딸이 도와준 것을 알게 된 동료 교수의 건의에 따라 표창장이 발급된 것입니다. 딸이 엄마를 이용한 게 아니라 제가 딸을 이용한 것인데 지금 와서 이런 시련과 고통을 안기게 되니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면서 골백번 후회합니다"
-정경심 교수 항소심 최후진술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