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지난 대선에서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기막힌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깡패 검사'가 일국의 대권을 거머쥐고 '유흥업소 출신의 탬버린 전공자'가 영부인이 되었다. 이 모든 배후에는 사이비(似而非) 향원(鄕原) '문재인'이 있었다.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역사의 법정에서 문재인을 탄핵하고 싶다. 오늘의 국가적 재앙은 모두 그로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탄핵한다] 1. 오래 묵은 생각이다. 팬덤 정치가 갈수록 심화되어 우리의 정치지형이 진영 논리로 양분화된 것은 반도 근성을 지닌 편방 민족의 고질적 불행이다. 최근에 SNS를 통해 진보성향을 가진 어느 목사의 글에서 ‘이재명을 찍는 자는 천국 갈 것이고 윤석렬을 찍는 자는 지옥 갈 것이다.’라는 글을 보고 그의 수준 됨을 의심하였다. 평소에 그의 글을 애독하던 사람으로서 매우 실망스러웠다. ‘이재명을 지지하면 애국자이고 윤석렬을 지지하면 매국노다.’라거나 ‘이재명은 선이고 윤석렬은 악이다.’라고 하는 선악 이분법은 지나친 편견이다. 이는 지극히 주관적인 해석일 뿐만이 아니라 정치의 본질을 이해하지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하고 검찰총장을 하면서 그의 권력 욕망은 수사권 기소권 독점 남용으로 선택수사, 선택기소로 정부 기능을 마비시켜 나갔다. 여기에는 그의 언론플레이 능력이 주효했고 친 윤석열 편에서 기사를 쓴 기자들이 윤석열 다단계 쿠데타를 못 본 척 눈 감으면서 “추-윤 갈등” 등으로 윤석열의 하극상을 희석화, 윤석열의 권력욕구와 정치욕망을 부채질한 한겨레신문 기자들도 몇 있다. 한겨레신문 법조 검찰 출입기자를 지냈고 정치사회부에디터를 한 석진환 기자의 이 기사가 그런 류의 기사다. 본문 일부를 옮겨온다. “추미애 장관이 행사한 수사지휘권, 인사권, 감찰권은 대부분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것이었다. 우리가 늘 검찰의 과도한 검찰권 행사를 경계하고 비판하듯이, 장관의 권한도 적절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절제된 수준에서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 추 장관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 총장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고립시키려다 보니 장관의 지시가 점점 과해지고 남발되고 있다. 오죽하면 여권에서조차 “장관이 윤 총장을 활용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겠는가. 1년 가까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윤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법원엔 기자실이 있습니다. 재판에 들어오는 기자들은 노트북을 들고 들어옵니다. 나는 그들이 현장에서 기사를 쓰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눈 앞에서 펼쳐진 장면은 놀라웠습니다. 이미 80% 완성되어 있는 내용에 검찰의 주장 20%를 덧 붙혀서 채우고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가끔은 나이가 좀 많고 노트북을 들지 않은 아마도 법조팀장으로 추정되는 자가 팔짱을 끼고 기자석에 앉아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변론이 펼쳐지는 오후에 그들은 한 두 명 외에는 자리에 없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면 변호인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나는 기억합니다. “이제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 측의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달라.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달라” 법원 앞에서 조국 장관은 그렇게까지 부탁 아닌 부탁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애원 했을까요? 그러나 양측 이야기를 형평성에 맞춰 고루 취재해 달라는 당부는 소용 없었습니다. 오직 검찰의 "~했을 것이다"는 추정의 말은 진실인 양 보도되는 현실에서 피고인이 소명한 자료의 내용은 현장 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현장에 있는 기자들에게 그 날에 쓰여질 키워드를 던져줍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윤석열, "北 도발에 확실히 응징 보복하라…핵 있다고 두려워말라. 확전 각오했다"] 이승만이 공개적으로 3일 안에 무력통일할 수 있다면서 <북진무력통일>을 공개적으로 떠벌인 결과 - 어설픈 자신의 빨갱이 극좌이론을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는 도구로 악용한 - 극악무도한 김일성이 자신의 남측 쌍생아인, (<겉으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하였지만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친일파 악령들과 손잡음으로써 <속으로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위선적인 여우 이승만>의 이러한 북진통일 호언을 이승만이 언제든지 북을 공격할 수 있다는 선전포고로 오인한 결과 김일성이 6.25남침 남북전쟁을 일으켰다는 분석이 있다. 허위사실공표죄로 당선무효됐어야 할 자로 대통을 참칭하고 있는 자이지만, 뻔뻔하게도 권좌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어서 군통수권을 불법적으로 거머쥐고 있는 윤석열이란 자의 <대북 선제공격>과 <확전각오> 등의 떠벌임을 북 김정은이 자신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제2의 소규모 6.25국지전>을 감행하는 것은 충분히 설정가능한 시나리오다 이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가석방 불원서(不願書)]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1775년 미국의 패트릭 헨리가 영국의 아메리카 식민지에 대한 탄압에 저항하며 한 연설의 내용이다. “쇠사슬과 예속의 대가를 치르고 얻어야 할 만큼 우리의 목숨이 그렇게도 소중하고, 평화가 그렇게도 감미로운 것이란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느님, 그런 일을 절대로 없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길을 택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 · ‘영명이사 불묵이생(寧鳴而死 不默而生)’ "차라리 울다 죽을지언정 침묵하며 살지는 않겠다." 송나라 범중엄(范仲淹)이 그의 작품 『영오부(靈烏賦)-신령한 까마귀를 노래함』에서 한 말이다. · ·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이명박 사면복권에 들러리 세우고자 하는 ‘검찰 공화국’에 보내는 단호한 의지의 표명이다. 가석방은 “교정시설에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법무부에 심사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교정본부에서 펴낸 「수형생활안내서」에 나와 있습니다. 처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임형진(경희대 교수, 동학학회 회장) 19세기 중반 경주의 몰락한 영반가의 수운 최제우에 의해 창도된 동학은 안으로는 탐관오리들의 가렴주구와 밖으로는 서세동점의 혼란 속에서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고 개벽된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함을 역설한 우리 민족 고유의 사상이자 민족종교였다. 수운 최제우는 차별적인 신분제를 벗어나기 위해 모든 사람은 하늘을 모시고(시천주)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임을 주장하고 그것을 실천하였다. 그러나 오직 성리학만이 유일 가치이자 학문이었던 시대에 수운은 곧 좌도난정의 죄목으로 처형되었다. 이제 동학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만천하에 퍼트릴 임무는 2세 교주인 해월 최시형의 몫이 되었다. 36년이라는 오랜 기간동안 관의 체포령을 피해 전국을 숨어다닌 최보따리 해월은 몸소 실천하는 것으로 모든 백성은 평등하고 귀중한 존재임을 자각시켰고 나아가 만천하의 모든 것에는 생명이 담겨있다는 물물천 사사천(物物天 事事天)의 이념을 제시하였다. 해월 최시형의 노력으로 전국에 확산된 동학은 1894년 동학혁명을 일으켰다. 백성의 입장에서 나라를 구할 보국안민의 방책이 동학이라고 본 것이다. 그리고 척양척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발의하고, 여. 야당 현직 국회의원 60명이 공동 발의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 서훈을 위한 「독립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2년 3월에 발의된 이후, 근 4개월이 넘도록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제안이유와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적용 시기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정의하고 있고, 1962년 당시 친일 역사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공적심사 내규에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1895년 을미사변부터라고 정해놓고 현재까지 을미의병에 가담한 양반 서생들만 서훈하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서훈에서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역사바로세우기와 과거 청산운동이 국회를 비롯하여 사회적 화두로 전개되면서, 30여 건의 관련법들이 제정 및 개정되었고, 2004년 3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한 지 110년 만에 제정되었다. 2008년 2월29일 국회에서 법률 제8852호로 제정된 특별법 제2조(정의)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3월에 봉건 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였고, 같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신완순(辛完淳) (사)우리문화선양회 역사연구소 이메일 nambook-tong1@hanmail.net 우리는 부모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누구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생각을 해보았을 것이다. 사실 이 문제는 인류가 생겨난 이래 끊임없이 계속되어온 궁금증이며 숙제다. 모든 학문과 종교가 생겨나고 발전되어 온 것도 이 문제로 인함이다. 이러한 질문에 고려시대 말 행촌 이암(李嵒) 선생이 편찬하신 『단군세기(檀君世紀)』와 조선시대 숙종 원년(1675년) 북애자(北崖子) 선생이 편찬한 『규원사화(揆園史話)』의 『단군기(檀君紀)』에 실려 있는 ‘천범(天範)’을 보면 답이 금방 나온다. 천범의 내용 중에 ‘이생유친(爾生惟親)이오 친강자천(親降自天)이라’ 하여 “너희가 태어남은 오로지 부모에 연유하였고 부모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라고 하여 우리가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며 다시 하늘로 돌아간다는 것은 천범(天範) 첫 구절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조(詔)하야 왈천범(曰天範)은 유일(惟一)이오 불이궐문(弗二厥門)이니 이유순성(爾惟純誠)하야 일이심(一爾心)이라야 내조천(乃朝天)이니라.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1990년 1월 22일 민정당의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의 통일 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은 ‘민주자유당’이라는 신당을 창당하였다. 이른바 ‘3당 합당’이다. 이로써 ‘민자당’은 여소야대의 정국 지형을 무너트리고 단숨에 총의석수 299석 중 218석을 차지하는 거대 여당을 탄생시켰다. 야당 지도자가 자신의 정치적 셈법을 저울질하여 정략적 결단을 함으로써 여당의 공동 대표로 탈바꿈하는 건국 이래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였다. 3당 합당 후 YS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며 자신의 행위에 정당화를 부여하였다. 마침내 그가 집권하자 개혁은 전광석화와 같았다. 취임과 동시에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빛의 속도로 해체하고 5.18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전임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노태우 등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 운동 진압 관련자를 반란 및 내란죄의 혐의를 들어 즉각적으로 구속하고 말았다. 당시 하나회 출신 장성이 ‘무신정변이 왜 일어났는지 아느냐?’며 협박성 발언으로 저항하자 YS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라며 일언지하에 무시하고 말았다. 그의 이 발언은 세간에 널리 회자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검찰청은 경찰청, 식약청, 산림청 등과 같이 중앙관청(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한데도, 차관급 직원(검사장)이 수십명에 달할 정도로 특별한 대우를 누려왔다. 법원도 마찬가지인데,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판사들 역시 차관급 예우를 받고 있다. 그 인원이 수십인지, 수백인지 모르겠다. 국회의원은 더욱 가관인데, 장관급이란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누리는 예우와 특혜가 수십 아니 수백 가지에 이른다. 가령 노회찬 의원이 폭로하고 홍준표 시장이 '매달 집에 2,000만원씩 갖다 줬다'고 시인해서 크게 논란이 되었던 국회상임위원장 특활비만 해도 매달 2~3,000만원씩이라고 한다. 이 돈은 주는 자들 외에는 상임위원장을 해봤던 국회의원들밖에 모르는 눈 먼 돈이다. 검사, 판사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이러한 파격적인 처우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것은 한 마디로 "제도화된 뇌물"이다. 과거 민주적 정당성이 없었던 권위주의 정권 시절부터, 집권세력들이 자신들을 감시하고 견제할 권한과 책임을 지닌 검찰, 법원 그리고 국회를 이와같은 제도화된 "뇌물"을 이용해서 매수하고 길들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