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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가습기살균제 관련 단체들, “윤 대통령은 안전사회 보장계기 마련하라!”

김앤장, 그 관련자와 가해자 등 이어 환경부, 전·현직 장관 3인, 6개 기업 (재)고발
가해기업변론 로펌취업, ‘공직자윤리법’ 위반의혹 담당검사(부장퇴직) 2명 수사의뢰
“사참위 권고 즉각 이행, 특별법제정, 피해 신속 배·보상 특위구성” 등 함께 촉구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어제(8.31.)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11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와 27개 시민환경단체가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격주 수요일 총 6회 연속행동 마감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38개 단체는 현수막에 명시된 회견명칭 그대로 “가습기살균제 관련 핵심범죄혐의자를 (재)고발한다! 대통령은 국가와 공직자 범죄 공소시효폐지, 소급적용, 특검임명, 원점재수사 등 안전사회 보장계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회견이 끝나자 진정고발장을 대통령민원실 직원에게 전달했다.

 

이들 단체 중 <공익감시 민권회의>,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모임)>, <기독교개혁연대>, <국민연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정의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8개 단체는 이미 지난 6월 22일 증거위조 등 혐의로 법률사무소 1개(김앤장), 김앤장 관련자 23인, 가습기살균제참사 범죄혐의자 20인을 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서울중앙지검은 검경수사권이 조정되어 수사할 수 없다면서 다시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이관했고, 서울경찰청은 7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전혀 수사를 시작하지도 않고 있다.

 

이에 위 8개 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 3단계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전북 가습기피해자연합>,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 피해연합> 등 4개 단체가 어제 김앤장 등을 재고발함은 물론 1개 국가기관(환경부),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전·현직 환경부 장관 3인(조명래, 한정애, 한화진), 6개 가해기업(SK케미칼 및 SK디스커버리, 옥시, 애경산업, 롯데쇼핑, 홈플러스, 이마트)을 추가 고발했다. 또, 이들 12개 단체는 수임액 기준 2위와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대형로펌으로서 가습기살균제사건을 각각 변론하고 있는 광장과 태평양에 검찰 재직 당시 관련사건을 담당했던 부장검사 2인(김정환, 전준철)이 취업한 것은 업무연관성에 비추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면서 철저힌 수사를 의뢰했다.

 

어제 회견장에서 송운학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는 “연속행동을 시작한 주요목적 중 하나가 환경부와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공동주범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역량이 부족했던 탓인지 정부와 SK가 그동안 사용한 각종 꼼수와 편향보도 탓인지 몇몇 거대주류언론이 편향보도를 집중적으로 반복한 탓인지 옥시가 핵심주범으로 왜곡되어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힘들게 내린 핵심권고마저 휴지통으로 내버려질까 두렵다”라면서 각종 꼼수를 일일이 비판함은 물론 “가해자가 구제자로 둔갑하여 구제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하는 전권을 행사하는 비뚤어진 현실”을 규탄했다.

 

 

 

이어서 송운학 상임대표는 “환경부는 물론 역대 환경부 장관 전원도 함께 고발하려고 했지만, 그것마저 공소시효 만료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가해자를 엄벌해야 확실하게 안전사회를 보장할 수 있다. 그것마저 어렵다면, 사참위가 지난 6월 9일 발표한 핵심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해 신속 배·보상 특위구성 등을 명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어 신속하게 피해를 배·보상하라!”라고 요구했다.

 

진정고발장 초안을 거의 대부분 작성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사망자 약 2천여 명과 생존피해 투병자 약 6천여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피해자를 낳은 가습기살균제참사는 원료 생산자인 SK케미컬을 앞세운 SK그룹과 이와 결탁한 역대 정권 및 김앤장에 의해 야기된 고의살인범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발인들을 (미필적 고의)살인죄, 증거위조죄, 위조증거 사용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범죄단체 조직죄, 변호사법 위반죄(알선수재죄), 뇌물죄,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참위법) 위반 등으로 엄벌하라!”라고 촉구했다.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 (모임) 대표는 “국가정부와 대기업들이 국민생명을 빼앗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규정은 피의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이며, 공무원의 직무유기(무능) 등을 합리화하는 법이다.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진행사회를 본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조명래와 한정애 등 환경부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진상조사가 끝났다. 그 결과 국가에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유포시키는 등 위계(거짓 꾸민 계획이나 계략)로 사참위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관련 진상조사 권한을 빼앗는데 앞장섰다. 또, 한정애와 한화진 등은 ‘조정이 이루어지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자는 이른바 종국성 보장입법시도에도 앞장섰다. 사참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참위 업무수행을 방해한 조명래, 한정애, 한화진을 구속·수사하라!”라고 강조했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 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 불참했지만, 미리 준비한 메시지(김진관 <아리수환경문화연대> 회장 겸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대독)에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물질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거나 유통시킨 가해대기업은 미필적 고의 살인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규제부작위와 입법부작위 등으로 이를 방조·방관한 정부 역시 공범이다. 정부도 미필적 고의 살인참사에 대한 책임을 져라! 국민생명과 안전 등을 지키지 못한 권리침해행위를 엄벌하라!”라고 요구했다.

 

그밖에도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문,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이승원 <기독개혁연대> 대표 겸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소장 등이 잇달아 발언하면서 대형로펌에 취업하여 사회적 물의와 국민적 충격을 야기한 전직 부장검사 2명에게 ‘공직자윤리법’과 ‘검사윤리강령’ 및 ‘검사선서’ 등 위반의혹이 있으니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회견종료직전 김미란 대표는 12개 가습기살균제피해자단체가 동참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추모회> 명의로 준비한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사망자 영령추모 및 유가족 위로 추모행사는 특정시민단체가 아니라 국가가 직접 주도해야 하며, 피해자 중심적 행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 8월 31일이 아니라 10월 4일을 국가적 추모일로 지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 피해자들이 추모일을 10월 4일로 택한 것은 가습기살균제로 이승을 떠난 가족이 하늘나라에 가서 천사가 되었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자신을 위로하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을 표상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참고로, 만 11년 전 어제(2011.8.31) 보건복지부는 원인미상 폐 손상위험요인을 ‘교차비 47.3’에 달하는 가습기살균제로 추정 발표하면서 “최종 인과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사용 및 출시 자제” 등을 권고했다. 그 해 4월 25일 서울아산병원이 ‘중환자실에 급성호흡부전을 주 증상으로 하는 중증폐렴 임산부 환자의 입원 증가’ 사실을 당시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에 신고하면서 요청했던 역학조사를 받아들여 실시한 조사결과였다.

 

비슷한 시기, 입원산모 가족도 이러한 사실을 질본에 신고했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 입원사례가 8건 있었고, 이중 4명이 사망했다. 폐 이식 수술은 3건에 달했다.

 

만 11년이 되는 바로 지난 월 31일 현재 가습기살균제피해자는 사망피해자 1만 4천여 명 등 무려 67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통계에 따르면, 바로 어제 8월 31일 현재 구제신청자는 총 7,782명(철회자 198명 포함)이고, 사망피해자는 1,789명이며, 생존투병피해자는 5,993명 등 매달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중복신청자를 제외하면, 이중에서 고작 4,408명(사망자 1,075명과 생존피해 투병자 3,333명)만 구제대상피해자로 인정되었을 뿐, 아직도 판정(대기) 중인 피해자는 3,374명(사망피해자 714명과 생존투병피해자 2,660명)에 달한다. 특히, 생존투병피해자들의 생명은 시시각각으로 악화 일로에 있고, 건강한 국민에 비해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등 그 가정 역시 파괴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가해기업분담금(법률상 최대금액 총 1,250억 원) 등을 수령하여 실제로 구제금을 지급한 사람은 총 3,282명에 불과하며, 그 총액 역시 1천 208억 9백 원에 불과했다. 1인당 평균 3천 681만 원도 안 되는 작은 금액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