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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시민사회, “최태원은 이혼소송 2심 판결 승복하고, 상고 포기하라!”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등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라!”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21개 시민단체들이 6월 4일(화) 낮 2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최태원 이혼소송 2심 판결 관련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 제공 : 약자와의 동행TV).

 

 

6월 4일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 건설연대’ 등 22개 시민단체 회원 약 22명이 <최태원 이혼소송 2심 판결 관련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진행사회를 담당한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회장은 “최태원 이혼소송 2심 판결은 국법과 사실에 따른 위대한 명(名)판결이다. 대환영한다.”면서도 “우리사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와 시각이 있지만, 이번 기자회견 개최취지는 SK 최태원에게 2심 판결승복, 상고포기, 가습기살균제피해배상 등 사회적 책무이행을 촉구하는 것”이라는 공통된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몇몇 대표들이 각각 자기 소속단체 입장에서 잇달아 발언하면서 “최태원은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등으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자진 반납하라! 노소영은 본인이 약속한대로 향후 판결확정에 따라 받게 될 재산을 교육과 여성의 미래 등을 위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사용하라!”고 요구했지만, 각각 강조점을 달리 했다.

 

예컨대, 삼청교육대 피해자이기도 한 이적 ‘민통선평화교회’ 목사는 “12.12.쿠데타 이후 신군부가 조성한 모든 비자금을 환수하라”고 요구했고,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제5공화국을 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경유착으로 SK 등 대기업이 취득한 범죄자금을 모두 환수해야만 한다.”고 강조하면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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