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팅 클라이언트 발굴과 마케팅 업무 전담을 위한 빗크몬 거래소의 전문회사 출범과 특금법 대처를 위한 리스팅프로젝트 업무협약 체결
e뉴스와이드 김건화 기자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이후 살아남을 가상자산화폐와 마켓에 대한 실정법은 이제 몇가지 사실 정도는 명약관화 해졌다. 지난 25일 시행된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한 거래소만 영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신고 조건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할 것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할 것 ▲사업자의 금융관련 법률위반 사실이 없을 것 등이다. 로 요약되는 거와 같이 오는 9월까지 다수의 거래소가 자격미달로 폐쇄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이목은 생존경쟁에서 살아남는 거래소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맞춰 가상자산 사업자로 2019년 7월 초 신규 오픈한 빗크몬 거래소(주식회사 골든퓨쳐스)의 향후 행보에도 파란불이 켜진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사업자의 금융관련 법률위반 사실이 없음으로 3개의 요건 중 2개 문제만 해결하면 FIU에 무난히 안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빗크몬에서는 리스팅(상장)프로젝트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