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풍력발전으로 몸살을 앓은 화순군을 바라보며, 주민 위한 조례가 왜 업자편이 되어야 하는지?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김건화 기자 | 백신산업 특구지역이자 청정고을 전남 화순군이 요즈음 동시다발적 풍력 발전 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화순군 동복, 춘양, 청풍 등 3곳 / 외국자본 의심 / 풍력발전 대책위원회 관계자 따르면,) 또한 반 민주적, 친 업자적 조례 개정한 화순군의회 등과의 민ㆍ관 갈등과 삭발 집회 등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어, 필자의 고향이기에 앞서 뭔가 방향이 잘못 가고 있기에 펜을 들게 되었다. 물론, 풍력발전 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은 필수적이라 사료되기에, 발전량과 경제성, 심각한 환경 훼손과 저주파 소음 노출 및 이권 개입 여부는 분야 비전문가이므로 논외로 하더라도 필자는 주민 행복권 차원 등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분명 각 발전 시설 예정지마다 마을이 가까이 있으며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이 분들에 대한 삶의 터전 보호 및 주민 행복권은 침해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보살펴야 할 책무가 화순군과 화순군의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있으며, 최근 신재생 발전 입지는 전남 신안군과 같이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망망대해를 활용한다든가, 대규모 저수지, 댐 호수 등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공단 지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