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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진실화해위원 7인 전원 즉시 임명 촉구

한국전쟁 전국유족회, “진실화해위원 7인 전원 즉시 임명하라!”
“윤 정부는 관련법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 사회대통합 이룩하라!”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오늘 4월 20일(목) 정오부터 1시까지 약 1시간 동안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대표단과 회원 등 약 20여명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 인도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실화해위원회 허상수 위원을 즉시 임명하고 과거사기본법 개정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즉, “특정인을 임명에서 배제하려고 무리수를 두지 말고 공석 중에 있는 7인 위원 전원을 즉각 임명하고, 국회는 행안위 법안소위에 장기간 상정 계류 중인 관련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이날 윤호상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상임대표의장은 ‘여는 인사말’에서 “과거사해결문제는 이념과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고 정권교체를 이룩한 윤석열 정부는 7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과거사를 올바르게 청산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하 관련법)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통과시켜 사회대통합을 이룩하라”고 요구했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는 ‘연대사’에서 “지난 2월 24일 국회는 관련법에 따라 공석 중에 있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이하 진실화해위원) 7인 중 6인을 선출했다. 대통령은 두 달이 다 되도록 단 한 사람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하지 않았다. 그동안 진실화해위원회는 정상가동하지 못했다. 이는 국회를 무시하고 여야합의마저 깔아뭉개는 아주 위험한 삼권분립 위반이자 불법적 헌법위반행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이하는 오늘 발표한 기자회견문이다.

 

<진실화해위원회 허상수 위원을 즉시 임명하고 과거사기본법 개정하라!>

 

지난 2월 24일 국회에서 선출된 진실화해위원회 허상수 위원 임명을 보류하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지난 4월 14일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국회에서 선출된 진실화해위원 6명 중 1명이 대통령실 인사검증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 규정상 결격사유가 확인됐다”고 <한겨레>에 밝혔다.

 

허상수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추천을 받아 국회 본회의에서 224인 국회의원이 지지함으로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으로 선출됐으나 50일 만에 대통령실이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 마디로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 통과한 사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은 국회에서 부결된 이제봉 울산대 교수의 홧풀이를 한 것”으로 우리는 이를 천부당만부당한 처사로 간주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의 독립된 기구로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학살과 인권침해 등 사회제반에서 풀지 못하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민통합을 위한 기구이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권력자의 의지대로 풍향계가 균형을 잡지 못하고 좌우로 바뀌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우리 유족들은 이미 제1기 진실화해위원에서 경험한 적이 있었고,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도 똑같은 현상을 반복하고 있다. 국민의힘 추천을 받아 상임위원이었던 진실화해위원장은 과거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권력에 입맞춤하는 편향적인 인사가 임명되었다. 그리고 국민의힘 추천 위원들도 전문가보다는 정치적인 색갈을 띄는 인사가 임명되고 있다. 인사검증 때마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자진 사퇴하는 일이 속출하였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 3년째가 되어가고, 임기 만료로 위원직이 공석이 된 지 2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대통령은 위원들을 임명하려고 하고 있다.

 

허상수 위원은 이상훈 변호사(상임),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오동석 아주대 교수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몫 진실화해위원으로 추천됐고, 지난 2월 24일 국회에서 선출됐다. 허상수 위원 선출안의 경우 269명의 국회의원 중 224명이 찬성을 했고 반대 30명, 기권 15명이었다

 

허상수 위원은 성공회대학교 교수였고 오랜 기간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유족들과 함께 연대를 같이하며 제주4·3 항쟁과 민간인학살, 제노사이드 관련연구자로 활동하여 자타가 공인하는 사회학자로서 인정받고 있다. 더군다나 국회 인사검증에서 무리가 없이 통과된 검증된 인물이다.

 

허상수 위원은 1980년 전두환 정권 아래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중앙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 근무하다가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A범죄)과 형법상 사문서변조·행사 및 건조물침입죄 등(B범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허상수 위원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82년 위의 실정법 위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1994년 헌법재판소는 당시에 이미 폐지되었던 이 특별조치법이 초헌법적인 긴급조치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국가긴급권의 실체적인 발동요건, 사후통제절차, 시간적 한계에 관한 헌법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특별조치법을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확고한 입장은 이미 폐지된 법률도 위헌판단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위헌결정이 내려진 처벌법으로 과거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던 사람들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들이 재심을 청구한 경우 사실상 무죄판결을 보장받게 된다. 법률적 판단도 위헌판단이라고 판결을 내린 사항이다.

 

2021년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의 재심선고를 통해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A범죄)은 무죄이고, 사문서변조·행사 및 건조물침입죄(B범죄)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다. 이를 빌미로 삼은 것은 한 마디로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단언하건대 이것은 대통령실 인사검증팀의 엄청난 불찰이요 실책이다.

 

한국사회는 과거사 청산 전문가의 불모지였다. 한 사람의 전문가를 탄생시키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면책된 사유를 핑계를 삼아 임명을 철회하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며, 개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당장 허상수 위원 임명 거부를 거두어들이고, 국회 본회의에서 절대 다수로 선출된 허상수 위원을 임명하기 바란다.

 

또한 진실화해기본정리법의 모순이 제기되어 국회에서 개정안이 상정되어있지만 장기간 여야의 대립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진실화해기본법으로는 구조적모순이 해결되지 못하면 아무쓸모 없는 진실화해위원회가 되고 말 것이며 용도 처분 폐기해야 마땅한 것이다. 역사의 심판만이 기다려야 할 것이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과거사의 해결을 진정 바라고 있다면 국회에 상정되어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통과를 여야 지도부에 강력하게 촉구하여 주기 바란다. 이것이야말로 100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 유족들과 국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지름길이다.

 

2023년 4월 20일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