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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화성특례시, 27일 「돌봄통합지원법」시행 맞춰 촘촘한 지역사회 돌봄망 본격 가동

-화성특례시,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발맞춰 ‘시민 누구나 누리는 돌봄 안전망’ 비전 선포 및 14개 사업 착수 -인구 107만 특례시 위상 맞춤형 대응…전담 국·과 신설 및 디지털 상황판 구축 완료 -민관 협력 거버넌스 및 ‘AIP 코디네이터’ 등 전문 인력 통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 실현

김길암 기자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되는 27일에 맞춰, 화성시만의 독자적인 돌봄 모델인 ‘화성형 통합돌봄’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대한민국 돌봄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나섰다. 화성특례시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해 올해 초부터 조직을 전면 개편하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공고히 구축해 왔으며, 보건의료, 주거, 일상 돌봄을 아우르는 14개 핵심 신규 사업을 통해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화성특례시, 인구 107만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선제적 돌봄 행정’ 화성특례시는 2026년 3월 현재 인구 107만 명을 돌파하며 특례시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노인 인구가 약 38% 급증하는 등 돌봄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시는 인력과 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정책적 재설계를 단행했다. 시는 동부권의 신도시 맞벌이 가구와 서부권의 농어촌 고령화 지역 등 권역별 특성에 맞춘 지역 맞춤형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돌봄 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