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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전봉준·김개남·손화중, 독립유공자 포상신청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제129주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5.11)을 맞이하여,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 공동대표)은 국가보훈처(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통과, 6월초 국가보훈부로 승격) 공훈발굴과에,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전봉준·김개남·손화중,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이윤영 관장은 이번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은 윤준병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신청하게 되었으며, 또한 동학단체의 상징성으로, 주영채 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박용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 상임대표와 사전에 협의 조율했으며, 학계의 임형진 동학학회 회장·성주현 청암대 교수의 자문을 거쳤으며, 국회의 김성주 의원·김윤덕 의원·강성희 의원 등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박상종 천도교 교령과 주용덕 종무원장과의 사전 논의가 있었으며, 많은 동학관련 단체 임원들과 협의하여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의 구비서류 및 참고문헌은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서, 독립운동가 평생이력서, 유족의 주민등록 주민등록등본,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전봉준·손화중 판결선고서(김개남은 재판절차 없이 순국), 전봉준 공초, 전봉준·김개남·손화중 관련 족보와 특히 ‘전봉준·김개남·손화중,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의 명분과 법적 근거’를 첨부하였다.

 

 

이윤영 관장은 ‘전봉준·김개남·손화중’ 독립유공자 포상신청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봉준·최시형 등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 즉 포상에 대해서 그동안 관련단체는 물론 학계에서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의 소극적인 자세는 물론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에서, 이 법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로 시작하고 있지만, 제4조에서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의 기점을 법으로 정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24일 소식에 의하면, 국가보훈처가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실로 보내온 문건에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1905년 러일전쟁 직후와 1905년 을사조약 전후로부터 본다는 것이다.

또한 1894년 동학 2차 봉기는 항일운동으로는 인정하나 국권침탈에 의한 독립운동 성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1905년 을사늑약부터 국권침탈로 인정한다면 국가보훈부는 자기모순에 빠진다. 국가보훈부에서 1962년부터 현재까지 145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 을미의병(1895)이 문제가 된다.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은 일제에 의한 조선의 국권침탈에 항거한 의병이다. 동학의병이란 근거는 전봉준 공초록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질문자와 답변자인 전봉준의 심문기록에 ‘의병의 숫자와 의병을 일으킨 동기’ 등을 묻는 질문이 나온다. 이에 전봉준의 답변에도 의병 숫자와 ‘귀국(일본)의 군사들이 왕궁을 침범하여 주상(임금)을 겁박하는(국권침탈) 등 그에 대한 분개를 이기지 못하여, 충군애국의 마음으로 의병을 규합 일본군을 치기위해서 거병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2차 동학농민혁명 즉 반외세 항일투쟁인 동학의병을 촉발시킨, 1894년 ‘경복궁 점령사건’은 일제가 일으킨 국권침탈 사건이었다. 1894년 경복궁 점령사건은 일본군이 1894년 6월 21일(양력 7월 23일) 경복궁을 점령하여, 국왕 고종을 포로로 잡고, 조선군대의 무장을 해제하였으며, 친일개화파 정권을 세워 우리나라의 국권을 침탈한 사건을 가리킨다.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즉 동학의병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법률‘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04) 제정과 2019년 2월 법정기념일 즉 국가기념일 제정으로 완결되었다. 특히 을미의병이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내규에 국권침탈에 항거한 법적 근거가 된다면, 동학의병은‘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법적 근거가 있다.

 

특별법 제2조 제1호에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해 ‘1894년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로 정의하고 있다. 바로 <독립유공자법> 제1장 총칙. 제4조(적용 대상자)인 국권침탈 전후에 적용되는 법적 근거가 된다. 을미의병 참여자 포상이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내규에 근거한다면, 동학의병 즉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특별법에 근거를 둔 법적 정당성에 있다.

 

또한 다른 방법이 있다. 국가보훈처 공적심사 내규에, ‘독립운동(국권침탈)의 기점은 을미의병이다.’로 정해놓은 것을 ‘독립운동(국권침탈)의 기점은 동학의병(2차 동학농민혁명)이다.’로 다시 정하면 된다.

이를 헌법 차원에서 짚어보면, 1895년 을미의병은 독립유공자로 서훈 즉 포상하고,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은 독립유공자로 포상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에 해당된다. ‘헌법 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로 되어있다.

 

이윤영 관장은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전봉준·김개남·손화중,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마무리 하였다.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즉 동학의병 서훈,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특별법의 예를 들어서 밝혔다. 또한 을미의병과 동학의병의 차별법 즉 헌법 위반의 모순을 지적했다. 그리고 국가보훈부 공적심사 내규에 ‘독립운동(국권침탈)의 기점은 동학의병(2차 동학농민혁명)이다.’로 다시 정할 것을 요청하면서, 동학농민혁명 3대 지도자를 상징하여 먼저 《전봉준·김개남·손화중》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 일체 서류를 구비하여 포상을 신청한다. 끝으로, 국가보훈부장관, 공훈발굴과장, 공적심사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독립유공자법> 제1장 총칙. 제4조(적용 대상자) 판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전문개정 2008.3.28.〛

 

*이와 같이 독립유공자법 1장 4조의 적용 대상자에 따르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순국 및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독립유공자법에서 ‘제1장 총칙. 제1조에서, 이 법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로 시작하고 있지만, 제4조에서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의 기점을 법으로 정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24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가보훈부가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실로 보내온 문건에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1905년 러일전쟁 직후와 1905년 을사조약 전후로부터 본다는 것이다. 또한 1894년 동학 2차 봉기는 항일운동으로는 인정하나 국권침탈에 의한 독립운동 성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1905년 을사늑약부터 국권침탈로 인정한다면 국가보훈부는 자기모순에 빠진다. 국가보훈부에서 1962년부터 현재까지 145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 을미의병(1895)이 문제가 된다.

 

1895년 을미사변 즉 명성왕후 시해사건으로 촉발된 을미의병은 1962년 당시 국가보훈부에서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내규에 ‘독립운동의 기점은 을미의병이다.’로 정해 놓았다. 바로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내규에 근거하여 을미의병 참여자를 서훈 즉 포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도 일제에 의한 조선의 국권침탈에 항거한 의병이다. 동학의병이란 근거는 전봉준 공초록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질문자와 답변자인 전봉준의 심문기록에 ‘의병의 숫자와 의병을 일으킨 동기’ 등을 묻는 질문이 나온다. 이에 전봉준의 답변에도 의병 숫자와 ‘귀국(일본)의 군사들이 왕궁을 침범하여 주상(임금)을 겁박하는(국권침탈) 등 그에 대한 분개를 이기지 못하여, 충군애국의 마음으로 의병을 규합 일본군을 치기위해서 거병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국권침탈 전후로서 항일투쟁 즉 을미의병 참여자 145명의 포상이 합당하다면, 을미의병(1895)과 똑같은 항일투쟁인 2차 동학농민혁명(1894) 즉 동학의병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해야 한다. 똑같은 국권침탈에 맞선 항일무장투쟁이기 때문이다. 독립보훈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관은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같은 잣대를 대야 한다. 을미의병 참여자의 포상과 마찬가지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포상해야, 공정하고 형평에 맞다.

 

국가보훈부에서 현행법인 독립유공자법에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즉 동학의병 참여자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서훈 즉 포상하지 않는다면, 국가보훈부 공적심사 내규에, ‘독립운동(국권침탈)의 기점은 을미의병이다.’로 정해놓은 것을 ‘독립운동(국권침탈)의 기점은 동학의병(2차 동학농민혁명)이다.’로 다시 정하면 해결될 일이다. 국가보훈부는 과연 을미의병처럼 동학의병을 국권침탈 전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인지, 아니면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차 동학농민혁명 즉 반외세 항일투쟁인 동학의병을 촉발시킨, 1894년 ‘경복궁 점령사건’은 일제가 일으킨 국권침탈 사건이었다. 1894년 경복궁 점령사건은 일본군이 1894년 6월 21일(양력 7월 23일) 경복궁을 점령하여, 국왕 고종을 포로로 잡고, 조선군대의 무장을 해제하였으며, 친일개화파 정권을 세워 우리나라의 국권을 침탈한 사건을 가리킨다.

 

  이 경복궁 점령사건 때에 조선군 궁궐 수비대는 17명이 전사하였고, 60여 명이 부상하였다. 1894년 경복궁 점령사건은 1895년 을미사변보다 더 규모가 컸고, 더 폭력적이었다. 을미사변으로 조선군 궁궐 수비대 11명이 전사하였고, 명성왕후가 시해되었으며, 궁녀 2명이 사망하였다. 1894년 경복궁 점령사건과 1895년 을미사변은 일제가 일으킨 똑같은 국권침탈 사건이었다.

 

현재(2023년 3월)까지 포상을 받은 전체 독립유공자는 17,748명이다. 의병(을미의병·을사의병·병오의병·정미의병) 참여자는 2,715명 포상을 받았다. 그 가운데 을미의병 참여자는 145명이 포상을 받았다. 유족이 있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470명에 불과하다.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단 한 명도 포상을 받지 못했다. 이제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해야 한다.

 

그래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이 독립유공자로 1명도 포상이 되지 않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입법을 추진 중이다. 1895년 을미의병이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내규에 있다는 근거로 독립유공자 포상을 한다는 법적 근거를 참고삼아,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 관련 독립유공자법을 개정하기 위해 이정문 의원과 여야60명의 공동발의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정무위에서 심사 중에 있다.

 

또한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 접수계류중이다. 이러한 개정입법 추진에는 국가보훈부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포상에 소극적인 자세에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추진 중인 개정입법과 무관하게 현행법 즉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법적 근거와 명분은 물론 국가기념일 제정으로 국민적 공감대형성까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즉 동학의병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법률‘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04) 제정과 2019년 2월 법정기념일 즉 국가기념일 제정으로 완결되었다. 특히 을미의병이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내규에 국권침탈에 항거한 법적 근거가 된다면, 동학의병은‘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법적 근거가 있다.

 

특별법 제2조 제1호에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대해 ‘1894년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로 정의하고 있다. 바로 <독립유공자법> 제1장 총칙. 제4조(적용 대상자)인 국권침탈 전후에 적용되는 법적 근거가 된다. 을미의병 참여자 포상이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내규에 근거한다면, 동학의병 즉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특별법에 근거를 둔 법적 정당성에 있다.

또한 앞서 거론한 국가보훈부 공적심사 내규에, ‘독립운동(국권침탈)의 기점은 을미의병이다.’로 정해놓은 것을 ‘독립운동(국권침탈)의 기점은 동학의병(2차 동학농민혁명)이다.’로 다시 정하면 된다.

 

이를 헌법 차원에서 짚어보면, 1895년 을미의병은 독립유공자로 서훈 즉 포상하고,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은 독립유공자로 포상하지 않는 것은, 헌법 위반에 해당된다. ‘헌법 1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로 되어있다.

1894년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포상해야 한다. 아니면 1895년 을미의병 독립유공자 145명의 포상을 모두 박탈해야 한다. 양반서생이 주도한 을미의병은 독립유공자로 포상하고, 동학농민이 주도한 2차 동학농민혁명 즉 동학의병은 독립유공자로 포상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법이다. 다시 말씀드려 헌법 11조 1항을 정면 위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즉 동학의병 서훈,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특별법의 예를 들어서 밝혔다. 또한 을미의병과 동학의병의 차별법 즉 헌법 위반의 모순을 지적했다. 그리고 국가보훈부 공적심사 내규에 ‘독립운동(국권침탈)의 기점은 동학의병(2차 동학농민혁명)이다.’로 다시 정할 것을 요청하면서, 동학농민혁명 3대 지도자를 상징하여 먼저 《전봉준·김개남·손화중》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 일체 서류를 구비하여 포상을 신청한다. 끝으로, 국가보훈부장관, 공훈발굴과장, 공적심사위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23. 5. 11

이윤영/동학혁명기념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