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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시민단체들, “가상자산사업 규제하고, 투자자보호 장치 마련하라!”

“가상화폐사업은 자본시장법 위배, 당국방조 중대범죄행위!”
“사업자와 공직자 등 주요혐의자들, 순차적으로 고발할 것!”
“천문학적 범죄수익 국고로 환수해서 피해자 배·보상해야!”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어제(5.19.) 금요일 낮 3시부터 약 45분 동안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을 비롯한 총 10개 시민단체 회원 약 15명이 “김남국 사건과 가상자산 무규제 유발 ‘신종 먹튀 금융사기’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김남국 사건은 빙산일각! 윤 정부는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소설립 등 ‘자본시장법’ 위반 ‘신종 먹튀 금융사기’ 근절하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기자회견문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신고제는 약 3년 전(2020. 3. 25.)부터 시행되었다”라면서 “이 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관련 당국은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았고, 외견상 가상자산 거래는 완전히 합법적인 것처럼 보였다.” 지적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들 범죄사업자와 유착관계를 맺은 공직자와 준공직자 등이 자기 직분을 방기하고 불법행위를 방조·방관한 것에 불과”하며, “외견상 합법적인 것으로 보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위반하는 국가방조 중대범죄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들은 “이들 공직자를 포함하여 관련 범죄혐의자들을 색출하여 조만간 순차적으로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범죄자금 환수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그 성과로 범죄자금이 국고에 환수되면, 그 돈이 각종 국가귀책사유 피해자들을 위한 배·보상 기금으로 전용(專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누구든지 또 그 어떤 단체와 정당 등이라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면, 함께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은 “가상자산 발행과 그 거래소 설립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각종 조항을 적용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그밖에도 이들은 ▼ 고위공직자 전수조사, ▼ 가상자산 실태조사, ▼ 가상자산 (관련 위법 행위) 합동수사, ▼ 범죄자금 환수, ▼ (각종 국가귀책사유) 피해자 배·보상 등을 요구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여는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국민사이에 김남국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다. 한쪽에서는 ‘불법 몰빵 투기’라 부르고, 다른 쪽에서는 ‘합법투자’라고 부르면서 크게 대립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던 이른바 조국전쟁과 유사한 제2차 조국전쟁 또는 남국전쟁이 발생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전쟁이 발생하면, 그 어느 쪽에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송 대표는 예수님이 남긴 ‘누가 간음한 이 여인에게 자신 있게 돌을 던질 것인가?’와 같은 질문 및 바리새인을 향한 분노와 채찍질 그리고 부처님과 관련된 ‘염화시중(拈花示衆)의 미소’와 ‘달을 보라하니 손가락을 본다.’는 고사(古事) 그리고 심지어는 친모를 찾아준 솔로몬 왕의 판결까지 거론하면서 “공직자로서 직분을 다하려면, 김남국 의원이 자진 사퇴해서 가상자산사업 규제와 투자자보호 계기를 마련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즉, “그렇게 해야만, 김남국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던 토양과 구조 및 토대 그리고 재발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 등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발언한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문은 “정부가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 등으로 부르기도 하는 가상자산에 관련된 사업에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아 각종 금융사기가 독버섯처럼 자라나 일반국민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라고 규탄하면서 “가상자산거래는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 구제대책을 수립하라!”라고 촉구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자본시장법은 금전 등으로 매입해 원본 손실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했고, 가상화폐는 이에 해당한다. 고로,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서 규제해야 한다. 지난 2017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가 ‘바다이야기’보다 10배는 더 위험하다면서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지시키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와 국회는 자본시장법으로 가상화폐를 처벌 단속 하지 않고 특정금융정보법 적용 대상에 추가하고 말았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 공동대표는 “도박사업자와 노름꾼 등을 모두 처벌하고 있는 것처럼 가상화폐 발행자와 거래소와 이용자가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제379조(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등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므로 즉각 영업정지 명령 등을 내려야 한다. 핵심주요범죄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수익은 범죄 수익이므로 전액을 즉각 몰수해야 마땅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날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상임회장은 사회를 맡아 회견을 진행했고,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등이 회견문을 낭독했다. 그밖에도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두헌, 전범철 공동대표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권영길, 정호천 공동대표 및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회원 등이 구호를 외치는 등 함께 했다.

 

한편, 주최단체들은 “시간관계상 미처 수정하지 못했지만, 현수막 최상단에 표기된 ‘김남국 몰빵 투기는 빙산일각!’을 ‘김남국 사건은 빙산일각!’으로 정정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