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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검찰은 김앤장을 압수수색하고 김영무, 신현수, 채동석 등 피의자 전원을 즉각 구속하라!

질병관리본부는 산모의 영유아사망에 대해 최초로 실시한 역학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와의 연관성이 확인되었다고 2011년 7월 12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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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모임, 공익감시 민권회의, 투기자본감시센터,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국민연대 외 21개 단체는 22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과 관련하여 총5회 연속기자회견을 가지기로 하고, 이날 제1차 기자 회견에서 "SK 그룹(회장 최창원) 외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 변론담당 김앤장 및 김영무, 신현수, 채동석 등 참사재판 관련 업무수행자 전원" 에게 고의살인 증거위조 교사죄 또는 위조증거 사용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범죄단체 조직죄, 변호사법 위반(알선수재) 뇌물죄 등으로 대검 민원실에 고발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검찰은 김앤장을 압수수색하고 김영무, 신현수, 채동석 등 피의자 전원을 즉각 구속하라" 며 피켓을 들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 사용 피해자는 67만, 사망자는 무려 1.4만 명로 추정되는데 2022년 05월 31일 현재 정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된 피해신고자는 신고철회 198명을 포함하여 7,737명이다. 이중에서 사망자는 1,779명이고, 생존피해자는 5,968명이다. 하지만,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는 사망 1,059명을 포함하여 총 4,318명에 불과하다. 즉, 사망 720명을 포함하여 총 3,419명이 판정대기 등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인정받았건 받지 못했건 피해자들 생명은 시시각각으로 악화일로에 있고, 가정은 파괴되고 있다. 이토록 거대하고도 잔인한 참사가 발생하여 장기간 방치된 이유는 원료 생산자인 SK케미컬을 지배하고 있는 SK그룹 등 재벌과 역대 정권 및 김앤장 등이 결탁하여 저지른 미필적 고의 살인이 그 본질이기 때문이다" 라고 덧붙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산모의 영유아사망에 대해 최초로 실시한 역학조사결과 가습기살균제와의 연관성이 확인되었다고 2011년 7월 12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김앤장은 옥시RB의 서울대 조명행 교수 흡입독성실험결과보고회에 참석하여 최종보고서 제출 전에 수차례에 걸쳐 사전검토를 실시하면서 흡입독성결과를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옥시의 조명행 교수 실험결과 보고서의 분리작성, 독성은폐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옥시의 3건 실험 결과를 조작하거나 흡입독성실험보고서 승인을 보류하거나 계약을 취소시켜 진행 중인 흡입독성실험을 중단하게 만들었다. 결국 옥시가 김앤장에게 지급한 95억원은 그 금액의 거대함으로 볼 때, 단순변호가 아니고, 보고서 등을 조작하는데 깊숙이 관련된 김앤장이 공범관계에 있는 옥시로부터 받은 범죄은폐무마대가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들은 "특히, 김앤장은 2014.12.29. 옥시 임직원에 대한 형사사건을 수사 중인 강남경찰서에 허위 은폐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의 폐 손상에 옥시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증 제8호 판결문 P6) 등 민·형사 사건에서 독성이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검찰수사와 법원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등 참사 발생원인 규명에 혼란을 초래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을 지연시켜 치료도 역시 지연되게 만들어 인명피해 등을 가중시킨 고의적 살인 행위에 적극 동참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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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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