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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서훈개정입법 추진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1. 국회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개정입법에 관한 소식

 

김윤덕 의원 지역사무실 회의실에서 좌담회 시작 전 

 

지난 6월 24일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2차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서훈국민연대 공동대표)과 박종호 동학농민혁명 전주.완주 유족회장은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 갑)지역사무실을 찾아 동학관련 서훈개정입법추진 등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한 인원은 동학 측에서는 이윤영 관장, 박종호 전주.완주 유족회장, 김병주 전주.완주 유족회부회장이었고, 의회 측에서는 김윤덕 국회의원, 이남숙 전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김정흠 김윤덕의원 비서관 등 6인이었다.

 

김윤덕 의원은 최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서 법안심사를 담당하는 1소위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지난 2월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 고창)이 대표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즉 1894년 9월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던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문화체육관광위에 계류 중인데, 1소위에서 법안을 상정하여 본격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윤덕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 1소위가 7~8월 쉬는 기간이기 때문에 오는 9월초 상정하여 본격 심사에 들어간다는 설명이다. 김윤덕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유족신분이고, 1소위 법안심사 위원장이기 때문에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이윤영 관장, 박종호 회장, 김병주 부회장은 적극 찬성은 물론 동학관련 개정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정무위원회에서는 지난 2022년 4월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병)이 대표 발의, 김성주. 김윤덕 의원 등 여야의원 60명이 공동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관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20일 정무1소위에서 두 번째 법안심사가 있었다. 이날 참석하여 법안심사에 최선을 다한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 병)의 전언에 의하면 첫 번째 심사에 비교해 긍정적인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서, 야당 즉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가 찬성의견이지만 여당인 ‘국민의힘’도 그리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다고 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세 번째 법안심사에서 결론을 낼 예정이며, 국회정무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김성주 의원은 힘주어 말했다.

 

이처럼 국회 정무위와 문화체육관광위 두 곳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관련 개정입법이 추진 중이다. 또한 전봉준, 김개남, 손화중 등 독립유공자 서훈 신청이 국가보훈부에 접수되어 9월 심사가 시작, 10~11월 중에 최종 결론이 날 예정이다.

 

2.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지원금(유족수당지급) 조례안 추진소식

 

김윤덕 의원 지역사무실 회의실에서 좌담회 

 

지난 6월 24일 김윤덕 의원 지역위원회사무실에서 있었던 좌담회에서 두 번째 안건으로 ‘전주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지원금) 조례안 추진’ 소식을 이남숙 전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의 설명이 있었다. 이남숙 위원장은 지원금 추진 취지에 ‘전주시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들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동학농민혁명 계승사업에 참여하여 전주시민들에게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하고자 한다.’는 설명이다.

 

박종호 전주시유족회장은, 현재 전주시 동학농민혁명유족회에 등록 현황을 설명하면서, ‘손자54명. 증손자 222명. 고손자 327명 계603명이며, 손자.증손자 사망자 24명, 전출자 51명 계75명, 손자.증손자 생존자 201명, 2024년 지급대상 인원 70명이라고 밝혔다.

 

이남숙 전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은, 현재 전주시전통문화유산과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수당 지급관련 조례안(초안)이 준비되었고, 7월 초쯤 전주시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7월 이후로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종호 전주유족회장과 김병주 부회장은 조례안이 꼭 상정되어 통과되기를 소원하면서 유족회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은 국회에서의 동학관련 개정입법과 전주시의회에서의 조례안 통과는 역사의 계승과 민족정기 수호를 위해 반드시 성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영 관장은, 2004년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9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제정되었고, 올해 2023년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이 유네스코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진정한 명예회복이자 유족에 관한 정당한 예우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산화한 수십만 무명 동학농민혁명군, 일제에 처절하게 항거하다 희생된 동학의병 정신을 계승하여 통일조국의 새 역사 창조에 나서자고 강조하면서 마무리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