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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영식 동학농민혁명 태안군 유족회장이 박민식 보훈부장관에게 보낸 호소문 편지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보훈처 앞 문영식 태안동학유족회장

 

최근 문영식 동학농민혁명 태안군 유족회장(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명예관장·2차동학농민혁명참여자 서훈국민연대 집행위원)이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호소문 편지를 보내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문영식 회장은 지난 7.5일 박민식 장관에게 보낸 등기우편 호소문에서 본인의 생각을 여과 없이 솔직한 심정으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서훈을 건의하였다. 일명 ‘동학서훈편지’는 국가보훈부 관계부서에서 접수된 후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유되었으며,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차동학농민혁명참여자 서훈국민연대와 천도교는 물론 전국의 동학농민혁명유족회·전국의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 관련단체 등 수많은 단체와 인사들에게 지지와 관심을 받았다.

 

이에 이윤영 전주동학혁명기념관장(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 공동대표)는 문영식 회장의 동의를 받아 동학서훈촉구호소문편지 전문을 공개하여 국민적 공감대는 물론 현재 국회 정무위와 문체위에서 개정입법 심사 중인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관련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 동학농민혁명 명예회복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라면서 또한 국가보훈부에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래는 문영식 태안동학유족회장의 호소문을 씯는다.

 

 

국가보훈부 장관님께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박민식 보훈부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보훈부로 승격됨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으로서 마음을 간절히 호소 드리고 싶어 장관님께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증조부 백조부께서 동학농민혁명 당시 희생되신 분의 증손 종손녀로서 현재 동학농민혁명 태안군 유족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1894년 우리나라는 내우외환으로 인하여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안으로 탐관오리들의 횡포와 밖으로는 일본을 비롯한 외세의 위협 속에서 무지렁이 백성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갑오동학혁명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보호받지도 못하고 무참히 학살당하고 역적으로 몰려 1960년대까지 산속으로 숲으로 떠돌며 변성명하고 숨어 살면서 모든 삶을 버려야 했습니다. 나라에서는 선열들을 반란을 일으킨 역적이라 국민에게 가르쳤습니다. 다행히 3공화국에서 동학농민혁명이라고 반란에서 혁명으로 역사를 바꿔주었습니다.

그 후 저희들은 감히 처절하게 가신 선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가시밭 길을 헤쳐 왔습니다. 70년을 헤매 왔지만 명예회복의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합니다.

 

1970년대 보릿고개 시절 외부 지원 없이 선열들의 추모비라도 세우자는 여론이 모아져 태안에서 내포지역 민간인들이 겉보리, 보리쌀, 등 모금으로 최초 추모탑을 세웠습니다. 그 추모 비문에는 갑오동학혁명의 순국정신을 되살리고자 한 바람을 담아 작성되었습니다.

 

태안은 갑오동학혁명 당시 기록한 ‟북접일지” 가 있으며 언제 가는 이분들의 보국안민정신이 나라를 위하다 외세에 무참히 희생된 분들이기에 명예회복이 되리라는 예언하고 1960년대 ‟갑오동학혁명순도순국자명부”도 작성되었습니다. 이 명부에는 선열들을 무참히 처형시킨 시대의 비극을 알 수 있습니다.

 

보훈부 장관님!

저는 여렸을 때 아버지가 갑오동학혁명정신 선양하는 일에 빠져 있는 모습이 많이 원망스럽고 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를 돌아보니 저 역시 미쳐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척왜양창을 부르짖다 역적으로 몰려 희생된 분들을 생각하면 저 역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 중 하나로서, 이제는 국가 기념일도 지정되고, 기록물로서 세계 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하지만 참여자들과 그 유족들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된다 생각 합니다.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은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 침략에 맞서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이지만 명예회복 중 최종 명예회복은 서훈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훈을 관장하는 보훈부에서 공적심사위원회라는 일개 위원회의 규정으로 적용기점을 1895년 을미의병 참여자만 독립유공자로 서훈 시점을 제한함은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일제의 국권침탈″은 1894년 6월 21일 경복궁 침략이었습니다. 국권을 수호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외면하고 1895년 을미의병 참여자만 독립유공자로 서훈함은 불평등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적용 시점을 앞당기는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후손으로서 우리를 강점했던 일본의 처절한 보복과 희생을 겪은 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고난의 길을 60여 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명예회복과 서훈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꼭 옳기 때문입니다. 신분 차별 없이 만인이 평등한 사회, 人乃天 事人如天(인내천·사인여천)의 사회는 영원한 정의사회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역사 전공자도 아니고 사회경험도 부족 하지만 감히 장관님께 분에 넘치는 글을 올립니다. 이해하여 주시면 감하겠습니다.

 

2023년 7월 5일

 

2차 동학농민혁명 독립유공자 서훈 국민연대 집행위원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명예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