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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전봉준 선생 독립유공자 서훈재신청

-전봉준,김개남,손화중 동학혁명 3대 지도자의 독립유공자 서훈은 반드시 이뤄져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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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11일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은 국가보훈부에 전봉준.김개남.손화중 선생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신청을 하였다. 이후 3개월이 지난 8.16일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동학혁명기념관(관장 이윤영)에게, 제목‘2023년 광복절(8.15) 계기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결과 안내’ 공문이 도착하였다. 그런데 전봉준(1855.12.3.~1895.3.29.) 선생의 결과만 왔고, 김개남.손화중 선생은 오는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공적심사가 있다고 보훈부 관계자는 설명하였다. 아래는 전봉준 선생(의 공적심사 결과의 4개 사항으로서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음을 적시하였다.

 

1. 정부는 제78주년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을 위해 전봉준 선생의 공적을 심사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다[관리번호: 961774, 성명: 전봉준, 포상되지 못한 사유: 활동내용의 독립운동 성격 불분명]

 

2. 독립유공자 공적심사는 한국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교수, 전문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독립유공자 서훈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독립운동 당시의 공적확인자료에 근거하여 심사 대상의 공적내용,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진다.

 

3. 이번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에서 포상되지 못한 사유로 제시된 사항을 해명하거나 독립운동 공적을 보완하는 자료가 제출되면 다시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추가 공적이 확인되더라도 독립운동 이후의 행적에 이상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친일 흠결 등이 있는 경우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4. 국가보훈부는 포상되지 못한 분들의 독립운동 공적 확인을 위하여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

 

이와같이 전봉준 선생 독립유공자 서훈 신청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으로,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 공동대표)은 공적심사 결과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전봉준 선생 독립유공자 서훈재신청을 하기로 하였다.

 

 

 

*전봉준 선생의 독립운동 성격 불분명에 대한 반론

 

전봉준 선생의 공적심사 결과는 ‘독립운동 성격 불분명’으로 되어있다. 독립운동 성격 불분명은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다. 독립운동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국가 즉 일본에 종속된 우리나라의 식민지 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해 1910년 8.29일 경술국치 즉 한일병합에 의한 국권상실 이후 나라를 되찾기 위한 투쟁과정으로 봐야 한다. 이러한 1910년 경술국치 이후부터 1945년 8.14일 해방 직전까지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어야 독립운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했거나,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를 말한다.’로 설명하고 있다.

 

바로 일제의 국권침탈로 보면 당연히 1894년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국왕 고종을 포로로 잡고, 조선군 무장해제와 친일내각 수립)으로 촉발된 2차 동학농민혁명 즉 동학의병기포를 인정 안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1895년 명성황후 시해 사건으로 촉발된 을미의병(1962년 보훈부는 내규에 국권침탈을 을미의병부터 기점으로 정함) 참여자부터 1909년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1879.9.2.~1910.3.26.) 의사까지 독립유공자로 확정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분명 알아야 하는 것은 안중근 의사가 1910년 경술국치 이후의 독립운동가가 아니고, 그 이전 1909년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였고, 경술국치 이전에 순국하였다.

 

이번 전봉준 선생의 ‘독립운동 성격 불분명’의 이유는 바로 을미의병과 안중근 의사의 독립유공자 서훈에도 분명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가 독립유공자로 자격이 없다면 을미의병 서훈 145명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며, 안중근 의사의 독립유공자 서훈도 취소되어야 법의 형평성에 맞다. 안중근 의사가 독립유공자라면 전봉준 선생도 독립유공자가 되어야 마땅하다. 안중근과 전봉준 두 분 다 일제의 국권침탈에 저항한 독립유공자이다. 틀린 것이 있다면 안중근 의사는 홀로 이토 히로부미을 암살하였고, 전봉준 선생은 수십만 동학의병 대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