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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 피해자 등, ‘옥시’ 고발인조사 전후 입장 밝혀

고발인들, “증거조작교사 등 김앤장과 옥시 엄벌 강력하게 추가 진술했다!”
시민단체들, “모든 피해자 배상 및 사실상의 이의신청 즉각 수용!” 등 촉구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지난 화요일(8.29.)은 경술국치가 113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해방 이후 미군정기간을 거쳐 우리나라가 비록 분단국가일망정 대외적으로 주권독립국임을 인정받은 1948년을 기준으로 해도 75주년을 훌쩍 넘긴 이날 민주화 이후 SK 등 거대기업집단이 정부기구 등과 유착하여 저지른 최대사건인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2011년 알려진 지 만 12년이 다 되도록 최소 약 8천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손해배상 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암담하고도 참담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에 심층기사를 보도하기로 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앞에서 이요한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연합’ 대표와 김태윤 ‘가습기 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대표 등 7인이 옥시 고발인 경찰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배상을 외면하고 있는 옥시와 SK 등 살인가해기업과 정부 및 김앤장 등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날 이루어진 경찰조사는 지난 5월 31일 서울경찰청에 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 피해자 등이 독자적으로 옥시 신현우 전 대표와 그 산하 연구소 전·현직 소장 및 부장 등 4인을 업무상 과실치사혐의 등으로 특별하게 별도 고발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당시 고발장에 따르면, 허위과장광고 등 표시광고물법 위반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증거인멸교사 등 범죄혐의는 누락되어 있다.

 

약 2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진 고발인 조사를 마친 이요한 대표와 김태윤 대표는 기자회견에 동참했다가 밖에서 대기하는 등 그동안 이들 피해자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해 꾸준하게 연대협력활동을 펼쳐온 송운학 ‘국민제안추진회의’ 의장,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 ‘투기자본 감시센터’ 윤영대 공동대표에게 아래와 같이 진술했다.

 

“사법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조작하고 은폐하려는 살인가해기업들이 건넨 뒷돈을 받고 연구자의 양심을 판 서울대 수의학과 조 모 교수가 저지른 증거위조와 뇌물수뢰 후 부정처사 등에 대해 면죄부를 주었다. 그렇다고 김앤장과 옥시까지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증거조작교사 등 혐의로 김앤장 그리고 증거조작과 인멸 및 행사 등 혐의로 옥시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하라고 강력하게 추가 고발했다.”

 

그밖에도 “지난 2020.12.9.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발표한 ‘옥시레킷벤키저 및 김앤장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에 따르면, ‘옥시가 2011경 RB 본사 직원을 프로젝트 리더(Project Leader)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대응 팀(일명 ‘코어 팀’)을 구성하여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흡입독성실험보고서 승인 보류, 국내외 흡입독성실험 중단 등 방법을 악용하여 가습기살균제 참사 책임을 회피하고 진상규명을 지연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야합의로 만들어진 정부기구인 사참위가 만천하에 공개한 범죄증거임에 틀림없다.”

 

 

한편, 최근 모 언론은 “지난해 3월 국제학술지 '바이오메드 센트럴 약리학과 독성학(BMC Pharmacology and Toxicology)'에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담긴 논문이 실렸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즉, 고려대 안산병원,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 고신대 등 연구진이 지난 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계열(PHMG-p)이 폐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약 1년 5개월 뒤 비로소 알려졌지만, 뒤늦게 잇달아 경쟁적으로 이루어진 다수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가운데 사망 포함, 폐암피해자는 약 200여 명으로 추정되며, 그동안 정부가 폐암을 피해인정질환에서 제외해 왔다.

 

송운학, 김선홍 등은 “폐암까지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로 인정할 것인가를 9월초 논의하겠다는 환경부 입장을 환영한다. 하지만, 폐암보다 약한 경미, 경도 피해자들은 더욱더 절망에 빠질 수 있다. 피해자들은 그 누구도 소홀히 할 수 없다. 피해배상대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라”고 촉구하면서, “과거에 설정한 기준에 따른 3∼4 단계와 등외등급으로 판정되어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한 단순한 노출확인 피해자도 많다. 사실상 1∼2 단계만 인정하고 있다. 등외등급은 물론 3∼4 단계는 사실상 모르쇠로 버티고 있다. 오갈 데 없는 이들까지 정당하게 배상해야만 한다.”라고 역설했다.

 

 

참고로, 이날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로서 지난해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피해자단체 대표들은 물론 시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범죄혐의자를 무더기로 고발하는데 앞장섰던 송운학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 사회건설 연대모임’ 대표 등은 “경찰은 피고발인들을 단 한명도 소환조사하지 않고, 증거확보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시간만 질질 끌면서 수사하는 척 하다가 지난 6월 12일 불(不)송치 처분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특히, 송운학 대표는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법 개정결과 마련된(2022. 5. 9.)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1항에 따르면, 시민단체 대표 등은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처분에 대해 이의신청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지난 8월 1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위헌심판청구)을 제기했다”라면서 “이번 피해자 고발인 대표단이 경찰조사과정에서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김앤장 등을 추가로 고발한 것은 사실상의 이의신청과 다름없다. 경찰은 헌재가 위헌여부를 심판할 때까지 이런저런 눈치를 보면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소신껏 사실상의 이의신청을 즉각 수용하라! 조만간 검찰 수사지휘권이 부활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 경찰수사 독립이 정당함을 입증하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