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해양수산부는 안전진단대행업 등의 창업 규제를 완화하는데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해사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마련, 30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사안전법'에서는 선박소유자를 대신해 안전관리대행업자가 선박점검, 선원 교육 등 선박의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대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고용해야 하는데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모두 선박에 승선한 경험이 있는 해기사만이 될 수 있어 일반인이 창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1월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해 해기사를 포함한 관련 지식을 갖춘 사람이 자격 시험 등을 통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박안전관리사 자격 보유자가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이후 해운업계 등 관련 업계와 법률 전문가, 자격제도 전문가 등의 의견도 수렴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과목을 선박법규, 해사안전관리, 해사안전경영, 선박자원관리 등 필수 과목과 항해,기관, 안전관리 등 선택 과목으로 나눠 규정했다. 유사 자격인 해기사면허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경우 선택과목 시험을 면제받도록 했다.
안전진단대행업의 창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항해사 외에 해상교통공학, 조선해양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고용할 경우에도 안전진단대행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 밖에 해양교통안전진단 강화, 내항선 항행정지 공표 등 해상 교통 분야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 내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오는 10월 10일까지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 해수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해사안전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대행업과 안전진단대행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한편, 여객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내항선박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해사안전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