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13.8℃
  • 맑음강릉 23.7℃
  • 맑음서울 16.7℃
  • 맑음대전 15.6℃
  • 맑음대구 15.8℃
  • 맑음울산 14.6℃
  • 맑음광주 16.6℃
  • 맑음부산 16.9℃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7.2℃
  • 맑음강화 13.5℃
  • 맑음보은 13.6℃
  • 맑음금산 13.4℃
  • 맑음강진군 11.8℃
  • 맑음경주시 12.3℃
  • 구름많음거제 13.0℃
기상청 제공

사회일반

시민단체들, “전시에도 재판 없이 사람 죽이면, 중대범죄”

“헌법정신파괴 언행 일삼는 고위공직자 영구퇴출하고 엄벌하라!”
헌법정신 준수방안 공모시상 등 ‘국민제안경연잔치’ 계획 확정!
“위자료청구 등 법적 수단 총동원, 김광동 등 퇴출 앞당길 것!”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지난 주말(토, 10.21.) 밤 9시 ‘국민제안경연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공익감시 민권회의’(대표 송운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회장 김선홍),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윤영대 외), ‘국민연대’(대표 이근철), ‘언론소비자주권행동’(공동대표 김종학 외),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회장 김장석), ‘기독교개혁연대’(대표 이승원 목사), ‘정의연대’(사무총장 김상민),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상임대표 이호승) 등 시민단체들이 이달 말일 정오까지 “고위공직자 등 헌법정신 준수방안”을 공모·시상하겠다는 등 ‘국민제안경연잔치 최종계획’(이하 계획) 및 그 배경과 취지 등을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배경설명에서 “전시에도 재판 없이 교전 상태가 아닌 비전투인(非戰鬪人) 등 사람을 죽이면, 중대범죄”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제2대 위원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광동이 헌법정신을 파괴하면서까지 역사적 사실과 법리 등을 왜곡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가 상금 300만원이 걸린 ‘호민주권자대상’(護民主權者大賞)을 신설하고, 마감을 연장하여 이달 말 정오까지 ‘고위공직자 등 헌법정신 준수방안’을 공모하여 시상하겠다고 나선 것은 김광동이 그동안 내뱉은 상습적인 망언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김광동은 지난 10월 10일 오후 김만덕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영천유족회’ 회장과 이른바 ‘보도연맹’ 등 사건으로 학살당한 영천지역 유족 등을 만나 “재판도 할 수 없고 법으로 다스릴 수도 없는 전시상황에서는 방화와 살인을 한 적색분자와 빨갱이를 군인과 경찰이 죽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광동은 사흘 뒤인 지난 10월 13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명백하게 그런 취지로 발언했다고 시인했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적대세력에 가담해서 방화와 살인을 저지르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에서 즉결처분이 가능했다”라는 발언을 되풀이했다.

 

이들 답변은 마치 현행범을 정당방어 차원에서 즉결처분한 것처럼 법리와 역사적 사실 등을 왜곡한 발언이다. 하지만, 한국전쟁은 물론 유신체제와 비상계엄체제 및 긴급조치체제 등 모든 탄압을 겪었던 우리나라에서도 재판 없이 전투상태에 있지 않은 군인은 물론 민간인을 죽이는 것은 살인죄 등 중대범죄이자 엄격한 금지대상이며 강력한 처벌대상이다. 특히, 생존차원에서 불가피하게 강제되었던 보도연맹 또는 이른바 부역 관련자 중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현장에서 학살된 경우는 없었다.

 

관련 기록 역시 한국전쟁기 재판 없이 발생한 이들 대규모집단학살을 정당화하고 합리하고자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사후에 조작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아무런 증거능력도 없다는 것이 양심적인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내린 연구결론이다. 뿐만 아니다.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물론 심지어는 극소수 공산독재사회 또는 그 이름과 무관하게 사실상 세습군주국가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아니 거짓말을 해서라도 지켰다고 주장해야만 할 정도로 보편적인 가치를 갖는 인류규범이다. 예컨대, 우리나라도 가입한 유엔인권협약 등 국제법 역시 질병과 부상 등 일시적인 전투능력상실 또는 항복의사표명 등 비전투인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정당한 재판절차를 통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노무현 정부 때 출범한 제1기 진화위는 한국전쟁기 발생한 대규모 민간인 학살은 중대한 국가범죄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를 예리하게 추궁하지 못했다. 한 때 한솥밥을 먹었던 민주당 의원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김광동을 엄하게 질책하면서 공개사과와 시정약속 등을 받아내지 못했다. 특히, 아직까지는 김광동을 탄핵소추하자고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

 

이에 분노하고 실망한 위 시민단체들은 “김광동은 역사적 사실과 법리에 반하는 위증성(僞證性) 답변을 한 것이며, 전시에는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을 모두 죽일 수 있다면서 살인교사죄를 저지른 것과 같다. 사망자집단 명예훼손죄도 저질렀다. 특히, 이 문제로 진화위를 몇 달째 공전시키는 등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도 범했다”면서 “헌법정신 파괴언행을 일삼는 김광동 등을 고위공직에서 영구 퇴출해야 한다. 그렇게 못한다면, 불안과 공포 및 위험 등을 느낀 국민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국가공동체가 붕괴하거나 제2의 대규모민간인 집단학살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현행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은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항에서 ‘진실규명사건의 신청인 또는 조사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당사자들은 김광동에 대한 기피신청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입법목적을 부정하거나 목적달성에 꼭 필요한 진실규명을 방해한 자를 사전에 걸러 내거나 사후에 징계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송운학 대표는 “기본법 제1조에서 명시한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을 열망하다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 및 불안 등을 격은 국민과 함께 다수가 김광동은 물론 이처럼 흠결이 많은 기본법을 개정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정신적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액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국민공모 및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각종 형사고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위헌소원청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헌법정신파괴 고위공직자들을 영구 퇴출하는데 앞장서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