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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헌법원칙 등 파괴하는 김광동 언행 관련 특별 기자회견문

헌법원칙 등 파괴하는 김광동 언행과 진실화해기본법
중대흠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김광동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한시적인 국가기구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진화위) 책임자로 임명되기 이전부터 “과거사 정리위 같은 ‘초법적 기구’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헌법원칙과 기본법 목적 등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훼손하고 유린하는 언행을 일관되게 반복했다.

 

예컨대, 2009년 6월 ‘한국발전리뷰’라는 학술지에 발표한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민주화운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는 글에서 민주화운동 자체를 폄훼하면서 “권력 투쟁적 세력 내지 반체제적 세력의 정치투쟁과 용어전술로 펼쳐지는 ‘과거사 정리’는 오히려 각종 반민주적 조치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같은 해 9월 ‘미래한국’에 기고한 ‘대한민국 파괴하는 과거사위 정리하라’는 글에서 “과거사위 활동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부정과 대한민국 정통 주도 세력을 짓밟는 정치 공세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변질됐다”고 극언했다.

 

뿐만 아니다. 고위공직자로 추임한 이후에도 그는 이런 언행을 지속했다. 처음에는 그 내용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어서 상습적인 망언중독병자로 오인할 수 있었다. 우리 역시 그가 정신병자라고 오인했다.

 

하지만, 그가 진화위 책임자로 임명되기 이전에 내뱉은 각종 비상식적인 발언을 논외로 해도 그 이후에 보여준 언행만으로도 그는 단순한 정신병자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고 대립시키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 아래 고도로 계산된 도발적 언행을 지속했다. 이는 그가 ‘뉴 라이트’라고 부르는 체계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가 단순한 학자에 불과하거나 그 어떤 공직도 맡지 않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사상과 학문의 자유, 양심과 표현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 있는, 보장되어야 마땅한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진화위 위원장이다. 그 자리 역시 장관급으로 대우받아, 이에 걸 맞는 급여지급은 물론 비서와 정책보좌관 채용, 전속운전기사가 딸린 전용고급승용차 지급 등을 보장받는 고위공직자임이 틀림없다.

 

고위공직자로서 그는 결코 헌법원칙 등을 파괴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되며, 그런 언행을 했다면, 중대범죄행위 또는 적어도 중대범죄 교사행위로 규탄을 받아야만 마땅하다. 아니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은 기본이며, 공개경고, 감봉, 업무정지, 직권정지, 권한정지, 감사감찰, 강제수사, 체포구속, 해임파면, 탄핵소추 등 모든 징계와 제재 및 엄벌 등이 가능해야 마땅하다.

 

돌이켜 보건대, 그는 지난 6월 9일 한국전쟁기와 그 앞뒤에 발생한 대규모 민간인 집단학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심각한 부정의’라고 말했다. 심지어는 지난 10월 10일 유족과 만난 자리에서 “전시에는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특히, 지난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 발언은 “적대 세력에 가담해서 방화와 살인을 저지르는 가해자는 즉결 처분이 가능했다”는 뜻이라고 시인했다.

 

이러한 발언으로 거센 규탄 등에 시달리게 되자 그는 살인이라는 용어 대신 즉결처분이라는 용어를 골라 말 바꾸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또 그가 발언한 맥락에서 ‘즉결처분’은 ‘즉결처형’을 뜻했다. 게다가, 그가 근거로 제시한 계엄법은 1949년 제정된 것으로서 그 법에 따라 선포된 비상계엄 아래에서도 재판 없이 범죄혐의자를 처형하는 것은 명명백백하게 계엄법을 위반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가 ‘계엄법’까지 거론하면서 ‘즉결처분’은 ‘즉결처형’이 아니라면서 한발 물러나는 척 한 것은 법적 책임을 모면하고자 말을 바꾸려고 헛된 시도를 한 것일 뿐 법적 처벌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이 발언은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파괴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언행이다,

 

우리나라와 우리국민이 헌법정신 등을 파괴하는 김광동과 같은 언행을 묵과하고 정당화시켜준다면, 전쟁이 발생하게 전에 이민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수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향후 전쟁이 발생할 경우, 집권세력에게 밉보인 사람들은 모두 재판 없이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발언이며, 심각한 불안 등 엄청난 심리적, 정신적인 고통을 야기하는 언행이다. 철저하게 응징하거나 적어도 반드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기우나 우려가 결코 아니다. 우려했던 그대로 대규모 민간인 집단학살처럼 불행하고도 위험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기구인 진화위가 그 설립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즉, 지난 10월 31일 진화위는 부역을 했건, 살인을 했건, 방화를 했건, 적대세력에 가담했건 ‘재판 없이’ 학살당한 것이 명명백백한 신청사건에 대해 김광동 주도 아래 진실규명불능 결정을 내리고 마치 사건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은폐하려고 시도했다.

 

이러한 시도는 민주당 추천 위원들의 거센 반발로 일단 성공하지 못했고, 그 대신 진실규명보류결정을 내리는 등 한걸음 물러나는 척 했다.

 

진화위 설립근거가 되는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국민통합을 이루고 두 번 다시 불행한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남북전쟁을 겪은 미국이 내전시기 발행한 불법범죄행위에 대해 사면령을 내린 것처럼 당연히 재판 없이 학살당한 것은 국가책임이라는 취지로 진실규명결정이 내려졌어야만 마땅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김광동은 기본법 목적달성에 반하는 자다. 게다가, 이미 재판 없이 군경 등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마치 피해자가 그렇게 학살당해도 싸다는 듯 진실규명을 보류하면서 더 조사하겠다는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로서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에 불과하다. 요컨대, 끝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려 한편으로는 피해자들을 갈라치기 하여 그 대동단결을 저해하고 대립갈등을 부추기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책임을 은폐하거나 부인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폭력을 정당화시키고자 하는 간교한 술책이다.

 

이 모든 것은 ‘국민의 힘’이 김광동 같은 작자를 진화위 위원 및 상임위원 겸 소위위원장으로 추천할 때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작자가 진화위 위원이 되어도 좋다고 동의한 민주당도 2차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런 작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한 대통령이야말로 단순한 3차적 책임이 아니라 최종적이고도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만 마땅할 것이다.

 

기본법에 따르면, 진화위 위원이건, 상임위원 겸 소위위원장이건, 위원장이건 한번 임명되면, 독립성이라는 이름아래 해임하거나 파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 또, 진화위 위원장 등을 탄핵소추대상이라고 명시하지 않아 탄핵하는 것도 쉽지 않다. 심지어는 형법이나 국회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하는 것마저 쉽지 않다.

 

그렇다! 진실화해기본법이 중대흠결을 갖고 있어 김광동과 같은 사람을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조차 어렵다. 이에 우리는 국회와 거대양당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4가지를 요구한다.

 

하나. 진실화해기본법 중대흠결을 즉각 정비하는 등 전면 개정하라!

 

하나. 진실화해기본법 등에 파면규정을 신설하고 결격규정을 보완하라!

 

하나. 진실화해기본법 등에 탄핵규정을 신설하고 처벌규정을 보완하라!

 

하나. 진실화해기본법 등에 진화위 위원후보 전원을 피해자 등 국민이 함께 검증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마지막으로 민주국민께 호소합니다. 이제 우리 민주국민이 직접 나서서 김광동 언행 등이 야기한 정신적 충격, 불안,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 소액청구소송을 제기합시다! 다 함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이름부터 진실화해를 위한 국가책임규명 기본법으로 고치는 등 전면개정을 요구합시다.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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