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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수백억대 업무상 배임죄 등 저지른 인천서구청장 등 고발인조사 마쳐”

-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 불법적치와 불법처리 묵인 등 직무유기”
- “처리시설 옥내화 등 환경안전 조치 없어 사월마을 등 주변주민에 건강피해 유발”
- “방진 벽·덮개 등 설치 ‘행정 대집행’ 요구묵살 등 서구청은 아직도 배 째라?”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오늘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과 시민단체 ‘공익감시 민권회의’(대표 송운학)가 “어제 16일(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인천경찰청 수사부 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이 실시한 전·현직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및 환경국장 등 4인에 대한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과 관련된 고발인 조사에 응했다. 고발된 4인은 주변 지역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질, 대기, 토양 등에 실효성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로 볼 수 있고, 추가증거물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회장은 고발인 대표진술에서 “고발당한 강범석 현 서구청장은 민선 6기, 8기 지자체장이고, 이재현 전 서구청장은 민선 7기 지자체장이다. 재난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 등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라고 밝혔다.

 

또, 김선홍 상임회장은 “지난 약 25년 불법 적치된 건설폐기물에 대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0여 회 정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매년 처리물량 ▲서구청 행정 조치 ▲처리단가 및 처리장소 등을 질의했지만, 서구청은 처리물량 외 다른 사항은 즉답을 피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밖에도, 김 상임회장은 “2022.7.1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발표한 매립지 주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유입 수질에 따르면, ‘하천수질 환경기준 매우 나쁨, 기준의 4~10배 초과’ 등으로 되어 있어, 서구청에 1997년부터 2023년 4월까지 건설폐기물 주변 수질검사 및 토양오염 검사 상세결과를 질의했지만, ‘단 한 번도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경찰수사과정에서 진술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회장은 “폐기물처리업체 등에 방진 벽·덮개와 시설 옥내화 등을 하도록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업체에 수백억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을 발생시키고, 사월마을 등 주변 지역주민에게 환경안전피해를 발생시켜 업무상 배임 행위 혐의 요건이 충족되어 고발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송운한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보충진술에서 “인천 서구 왕길동 건설폐기물 불법적치 현장은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가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무법천지로서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따라, 당연히 행정관청이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보관시설과 처리시설 전체에 ▲10m 이상 방진벽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살수시설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바닥 포장 ▲지붕 덮개 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 행위가 필요한 경우) 등을 설치하도록 업체를 잘 감독했어야만 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송운학 대표는 “방진 벽·덮개 등 설치 ‘행정 대집행’ 등을 요구하면서 고발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인천서구청은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고 코웃음 치면서 배 짜라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안전 및 환경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추가고발 등 향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 조사는 지난해 8월 16일 대검찰청에 위 시민단체 대표 2인이 “인천 서구 왕길동에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20톤 덤프트럭 750,000대 추정)이 약 25년에 달하는 장기간에 걸쳐 불법 적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약 3분지 1에 달하는 물량이 최근 3년 동안 불법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서구청이 이를 방치하고 묵인한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이 있다”면서 고발한 지 만 5개월 뒤에 이루어졌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한 방진 덮개, 방진벽 설치 등을 지키지 못하는 건설폐기물법 위반업체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등 직무유기 등을 범한 혐의”가 있다.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코앞에 “25여 년 동안 약 359,268㎡ 부지에 14,565,000톤(20톤 덤프트럭 728,000대 물량)에 달하는 건설폐기물이 불법 적치되어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에 영향을 내려졌다.

 

환경시민단체들은 “사월마을이 전국 최초로 국가재난 격인 주거 부적합 결정을 받은 뒤에도 인천시와 서구청은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고 사월마을 주민들을 방치했다”라고 분노하고 있다.

 

또, “지금 현재까지도 중간·처리 작업에서 이루어진 약 500만 톤 정도에 대한 파쇄, 분쇄 과정에서 발생했던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환경·안전 조치인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등 건설폐기물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에 당장 “행정 대집행 권한을 행사해서라도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빨리 설치하라”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