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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시행

의도적인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추가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나도 기자단! | 교육부는 3월 23일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수업방해 행위도 다변화 · 복잡화되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2022.12.27.)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앞선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발표 및 법령 개정의 후속 조치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규정했다. 각 학교에서는 수업 여건 조성을 위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침해행위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침해학생에 대해 조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원의 학습 지도 권한 회복뿐 아니라 학교의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