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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예치금, 은행이 보관·관리

금융위, 19일부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율체계도 도입

신동선 기자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앞으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이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체계도 도입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가 가능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하위규정 제정,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시행 준비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시행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을 규정했다. 먼저 이용자의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인 은행이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