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4 (일)

  • 맑음동두천 32.5℃
  • 구름조금강릉 31.9℃
  • 구름조금서울 33.6℃
  • 구름조금대전 32.6℃
  • 구름조금대구 34.2℃
  • 구름많음울산 32.0℃
  • 맑음광주 32.9℃
  • 구름많음부산 32.8℃
  • 맑음고창 32.9℃
  • 구름조금제주 31.8℃
  • 맑음강화 31.7℃
  • 맑음보은 31.3℃
  • 맑음금산 32.4℃
  • 구름조금강진군 33.6℃
  • 구름많음경주시 33.9℃
  • 구름조금거제 31.3℃
기상청 제공

경제일반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스마트폰·태블릿으로 가능

오는 31일부터 대전·세종 시범운영 이후 전국 확대 추진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올해 안에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오는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범운영해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한다.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전국 시행 때 오류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국민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했다'고 밝히고 '시범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처=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