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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일반

김주대 시인의 '황제의전과 언론중재법개정안 소감'

정부기관이 기자들을 위해 하는 ‘브리핑’도 정해진 격식에 따라 치르는 행사, 즉 일종의 ‘의전’으로 볼 수도 있다.

e뉴스와이드 김건화 기자 |

 

< 황제의전과 언론중재법개정안 소감 >

‘의전’의 사전적 의미는 ‘정해진 격식에 따라 치르는 행사’이다. ‘잘 대접하다’ ‘극진히 모시다’는 의미를 마음대로 추가하여 쓰기도 한다. 비슷한 말로는 '의식'과 ‘의례’가 있다.

크게 보면 정부기관이 기자들을 위해 하는 ‘브리핑’도 정해진 격식에 따라 치르는 행사, 즉 일종의 ‘의전’으로 볼 수도 있다. 기자브리핑에서 잘 모시고 극진히 대접하는 대상은 분명히 브리핑을 받는 기자들이다.

비가 쏟아지는 날 법무부 차관은 기자들의 요구와 심지어 명령에 따라 친절하게 브리핑을 하였다. 기자들을 잘 모셨다. 누가 우산을 씌워주지 않으면 브리핑 내용이 적힌 서류를 넘기며 브리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른 직원이 차관에게 우산을 씌워줘야 브리핑을 더 잘할 수 있고 기자들을 더 잘 모실 수 있는 자리였다. 그야말로 우중에도 기자들에게 극진한 대접을 하였다.(기자들이 많이 왔으니 실내로 들어가지 말고 그냥 밖에서 하자고 한 사람들도 기자들이었음)

차관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키가 큰 법무부 직원에게 기자들이 “(카메라에 너무 크게 나타나니까 자세를) 좀 낮추세요.”해서 낮추었고, “(애이) 낮추니까 더 이상하네, 차관님 뒤로 가세요.”하니까 뒤로 갔고, “손 보여요, 손 치워요.”하니까 옆에 있던 직원이 우산 든 직원의 손을 뒤로 밀어내주었다.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브리핑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보고 그때 현장의 기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어 저 사람 황제의전 받네’하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이른바 ‘황제의전’ 논란은 논란의 제목부터 상당히 악의적이고 적반하장격이다. 의전을 받은 사람은 기자들이다. 의전을 받은 기자들이 성의를 다해 브리핑을 하며 자기들을 극진히 모신 법무부차관을 나쁜 놈이라고 몰아세운다. 심지어 기자들이 좋은 화면을 만들 수 있도록 우산 든 손을 치워준 것까지 ‘황제의전’의 증거인양 ‘딱 걸린 나쁜 손’이라는 제목을 달고 기사를 내놓는 기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인간일까?

국가의 정책과 중요한 업무가 왜곡되어 국민에게 전달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오늘도 과장되고 왜곡된 기사들이 수도 없이 쏟아진다. “윤석열, 금관 받고 두 손 번쩍.. 충청도에 울려퍼진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기사 제목을 보라. 충청도가 무슨 학교 운동장만한 데도 아니고 충정도에 목소리가 울려퍼지려면 천둥번개 이상의 소리가 나야할 텐데, 비유이지만 과장을 해도 지나치게 과장하여 충청도의 민심을 조작하고 있다.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문학작품을 창작하고 있다.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었던 범죄자 박근혜 이명박 씨도 사실상 언론의 조작과 왜곡 창작으로 만들진 대통령들이었다.

다음은 언론중재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뭐가 문제인가?

-다음-

언론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허위나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다.

제30조의3(제목에 대한 독립적 손해배상 청구)

언론 등의 기사제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여 재산상 손해, 인격권 침해,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기사 본문과 독립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목과 기사 내용을 다르게 한 경우

2. 제목과 기사 내용을 조합하여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경우

3. 제목을 통한 명예훼손 또는 인격권 침해가 있는 경우

제30조의4(고의 중과실의 추정)

언론보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언론사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취재원의 발언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허위로 인용하거나, 취재원의 발언을 왜곡하여 인용하는 경우

2. 법률을 위반하여 보도한 경우

3.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 등이나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겨우

4. 정정보도청구 등이나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한 기사에 대하여 별도의 충분한 검증절차 없이 복제 인용 보도한 겨우

5.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허위 조작보도를 통해 피해자와 사이에 금품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경우

말이 길었다. 언론중재법개정안이 제때에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란다. “제30조의4(고의 중과실의 추정)” 항목에서 ‘추정’의 주관적 해석 적용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는 모양이다. 추정은 미루어 생각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베일에 싸인 무지몽매한 박근혜의 실체를 ‘추정’하여 물리쳤고, 그토록 교활한 이명박의 실체 역시 ‘추정’하여 감옥에 보낸 수준 높은 국민이다. 국민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추정’이 문제가 아니라 고의 중과실과 허위나 조작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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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환 기자

시공간 속의 여러 사건과 사고들은 누군가의 매체에서 전달 된다. 그러나 과연 여러 사슬망과 얽혀 있는 기존 매체의 보도 현실에서 정론을 기대할 수 있을까! 아임뉴스는 이 논점에서 부터 시작하는 SNS 매체로서 인터넷 언론 리딩을 지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