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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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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양성화 정책 간담회

세계 문신문화산업의 확대가 한국의 대중문화예술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

김건환 기자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해외산업 문화예술 분야에서 특히 K뷰티산업을 이끌 관련 단체장들이 모여 '문신사 직업 합법화'를 위해 '세계 문신문화산업의 확대가 한국의 대중문화예술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 를 놓고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반영구사, 타투이스트에 대한 수요는 이미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지 오래다. 다만, 제도의 미비와 불합리성에 기초하여 관련 종사자들이 생뚱맞게도 불법의료행위자로 간주되고 규제에 묶여서 활개를 못 펼치는 현실에 놓여 있을 뿐이다. ​ 의료법에 묶여 불법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도 문신사를 양성하는 교육은 합법이며, 그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문신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누가봐도 이율배반적인 모순임에도 문신사 직업은 또 인정되지 않는다. ​ 그런 현실의 모순속에 문신사 관련 종사자들은 대부분 여성으로써 성폭력, 고발, 협박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제도의 현실화는 쉽지않은 과정에 있다. 이에 합법화를 위한 이번 간담회의 성격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공약한 타투의 자유, 직업의 자유와 궤를 같이하고 있어 그런 과정의 귀추에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