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뉴스와이드 김건화 기자 |
엉터리 논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서 국민대학교는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김씨는 소위 'member Yuji' 논문 등 부실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같은 대학교에서 겸임교수 활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더 나아가 다른 대학원생의 박사학위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대학측의 "검증시효만료" 결론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한 후 판단하겠다"며 "이후 어떤 조치가 이뤄질 지는 검토 과정을 거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대와 교육부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과거 김건희씨 박사 논문과 관련하여 서명과 직인이 문제 되었던 과거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 올랐다. 2007년 김건희씨 박사 논문의 필체와 함께 찍힌 직인 모양이 다르고 2008년 타인 박사 논문의 필체와 직인 모양이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 논란이 되었던 당시 국민대 관계자는 논문 직인을 받기 위해 심사위원 이름을 써두는 경우 많아 서명란 필적이 같은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2008년 12월 타인의 박사 논문 심사위원 5명 중 '조현신' 은 1년전 김건희씨 박사 논문의 심사위원에는 들어 가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됐다. 그 자리에는 '반영환' 이라는 이름과 직인이 찍혀 있다. 1년사이 심사위원 5명 중 1명이 물갈이 되면서 심사위원 전체의 직인 모양이 바뀐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2007년 당시에는 모두 같은 필체를 사용한 것에 반해 2008년에는 심사위원의 필체가 모두 달라졌다. 어떻게 된 것일까!
국민대는 이와같은 의혹과 논란을 송두리째 갈아 엎고서 적극적인 검증과 해명 대신 "검증시효만료" 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교육부의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걸친 "연구윤리지침"에 따라서 합리적인 결정과 판단의 전 과정을 이제 우리 국민들은 지켜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