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건희 논문 대 타인 논문을 비교해 보는 재미가 쏠쏠 해졌다.
e뉴스와이드 김건화 기자 | 엉터리 논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서 국민대학교는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김씨는 소위 'member Yuji' 논문 등 부실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같은 대학교에서 겸임교수 활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더 나아가 다른 대학원생의 박사학위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대학측의 "검증시효만료" 결론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한 후 판단하겠다"며 "이후 어떤 조치가 이뤄질 지는 검토 과정을 거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대와 교육부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과거 김건희씨 박사 논문과 관련하여 서명과 직인이 문제 되었던 과거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 올랐다. 2007년 김건희씨 박사 논문의 필체와 함께 찍힌 직인 모양이 다르고 2008년 타인 박사 논문의 필체와 직인 모양이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 논란이 되었던 당시 국민대 관계자는 논문 직인을 받기 위해 심사위원 이름을 써두는 경우 많아 서명란 필적이 같은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