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6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생활용품

당신의 안경은 안전한가!

대한안경사협회 홈페이지에서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라고 “ 앗 잠깐 ” 안경쓰고 조심해햐 하는 것들에 대하여 고지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뉴스와이드 구준회 기자 |

지난 주말에 친구들과 참숯가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다초점 안경을 쓰고 있는 기자의 앞이 흐리게만 보여 안경을 닦는데 안경알이 울퉁불퉁한 느낌이 있어 확인해 본 결과 안경알이 뜨거운 열을 이기지 못하고 틀어진 것이었다.

이후 월요일에 대한안경사협회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안경을 쓰고 있는 고객들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할 내용들 중에서 열에 약하다던지 하는 찜질방 체험시에 기자가 격은 유사한 주의사항들이 있는지를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한안경사협회 법제팀 직원과의 통화에서도 고객에게 알려 줘야 할 사항들에 대해 교육이나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고 고지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였더니, 고민도 없이 “ 소비자보호원 문제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이라면 의료규제법이 있는데 그런 내용은 따로 있지 않다고만 하는 것이었다.

이에 안경을 만들어준 안경점에 방문하여 위와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안경점에서는 이와같은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였고, 안경을 원상회복 해 주겠다고 하였다. 기자의 잘못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안경을 10일가량 후에 다시 쓸 수가 있었다. 따라서, 안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안경사분들은 충분히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대한안경사협회 홈페이지에서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라고 “ 앗 잠깐 ” 안경쓰고 조심해햐 하는 것들에 대하여 고지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그러므로 당신의 안경은 안전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