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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등, 유해성증거 즉각 채택하라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등, “CMIT/MIT 유해성증거, 즉각 채택하라!”
“가해기업들 변호인단은 자기 몸으로 실험해서 직접 무해, 무죄 입증하라!”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지난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前) SK 케미컬 대표와 안 전(前)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게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 폐 질환 및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을 고조시켰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7일 국립환경과학원이 배포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공론화된 후 11년 넘게 이어진 유해성논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적 연구결과가 나왔다. 즉, CMIT/MIT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합성해 쥐의 비강(콧속 공간)과 기도(목구멍과 폐를 이어주는 숨길)에 노출한 뒤 이를 추적한 결과 5분 뒤 폐와 간, 심장 등에서 CMIT와 MIT가 확인되었고, 폐질환을 야기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증거로 채택할 것인가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어제(26일, 수) 낮 2시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오늘(27일) 열리는 서울고법 제5형사부 (사건번호 2121노134) 재판부를 상대로 “새로운 유해성증거 등 차고 넘치는 증거를 즉각 채택 하라! 사망피해자 1,812명을 발생시킨 살인가해기업 SK와 애경 등을 유죄로 엄벌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피해자 등 기자회견참석자들은 “가해기업 변호인단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실험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발생한 지 1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새로운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 실험에서 CMIT와 MIT 성분이 폐 질환에 영향을 준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조건을 바꿔가면서 정해진 결과를 만들기 위한 방식으로 실험을 계속한 후 유리한 결과만 골라 증거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는 언론보도에 경악했다”면서 “이들은 악마이자 괴물”이라고 거칠게 규탄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1,812명 사망 영령들이 하늘에서 두 번 통곡하고 8,000여 명 피해자 아픈 몸이 증거다”라고 분노하면서 “가해자 악마변호인 너희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직접 실험해서 자기 몸으로 직접 무해, 무죄 입증하라!”고 절규했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CMIT/MIT가 호흡기를 통해 폐는 물론 장기 등 신체 각 부위에 도달하여 폐를 손상시킴은 물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국내 최초로 입증했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1심 무죄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박 대표는 “피해자들의 억울함에 대해 가해 기업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상처를 치유해야 할 것이며, 2심 재판부는 양심에 따라 새로운 증거를 채택하여 대참사 원조, 원죄 기업 SK와 애경, 그리고 원료 물질 사업자들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량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SK 등 가해기업들과 그  변호인들은 기도노출방식이 점적투여방식(물방울처럼 액체 상태로 특정부위에 떨어뜨리는 것)이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증거채택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학자들과 의사들은 점적투여방식이건 공기흡입방식이건 폐에 도달하면 폐 손상 등을 야기한다고 증언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시궁창에서도 살 수 있는 쥐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 아니라 유해물질과 독성물질 등에 매우 민감한 우리 인간이 참여하는 임상실험을 실시한 외국에서는 공기를 통해 CMIT와 MIT를 흡입해도 피부염과 천식 등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2010년 이후부터 유명학술지에 잇달아 게재했다. 그것이 해롭다는 것은 세계적 상식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송 대표는 “CMIT와 MIT 등 가습기살균제로 선진국은 물론 후진국 그 나라에서도그 어떤 피해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오직 단 한나라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참사를 야기한 가해기업과 정부유관기관 고위공직자들이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 제대로 된 배상과 보상, 제대로 된 치료보장과 생계지원 등을 아까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홍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약 7,830여 명 피해자 중 1,812명 사망한 엄청난 참사에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 임직원 1심 무죄 판결에 모두 분노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1심 재판 선고에서 향후 추가 연구결과가 나오면 반영 할 수 있다는 선고 결론에 따라서 2심 재판부는 환경과학 분야 상위 5% 수준의 국제학술지인 ‘국제환경’ 12월호에 게재될 정도로 신뢰성을 인정받은 새로운 연구결과 ‘비강 및 기관 내 투여 후 CMIT·MIT의 체내 거동 및 호흡 독성’연구 논문을 추가 증거로 채택하여 가해 기업들에 엄중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가습기살균 제 참사 피해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고법 제5형사부에 증거채택요청문서를 접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자들과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독성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공익감시 민권회의, 글로벌 에코넷, 개혁연대 민생행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