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6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2℃
  • 구름많음강릉 19.2℃
  • 구름많음서울 19.7℃
  • 구름많음대전 20.0℃
  • 흐림대구 17.0℃
  • 흐림울산 15.9℃
  • 흐림광주 19.1℃
  • 구름많음부산 18.5℃
  • 흐림고창 17.6℃
  • 흐림제주 20.1℃
  • 구름조금강화 17.9℃
  • 맑음보은 17.3℃
  • 구름많음금산 18.0℃
  • 흐림강진군 17.4℃
  • 흐림경주시 15.0℃
  • 흐림거제 18.7℃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안산시 사사동 임야 0.98㎢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오늘부터 내년 7월3일까지 1년간…기획부동산 투기행위 등 차단 위해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내년 7월3일까지 상록구 사사동 일원 임야 0.9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고 4일 밝혔다.

 

앞서 해당 지역은 2020년 6월 기획부동산 투기행위와 지가상승 등 부동산 시장 교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해당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상록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안산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사사동 임야 등을 포함해 총 27.526㎢이며,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단원구 민원봉사과(031-481-5253·614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사사동 일원 임야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해 투기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