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세계 주도의 핵심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일류국가 국정운영의 실현
[대한민국은 세계 국력평가 6위 강국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 성취했지만 국가적 양극화와 불공정과 사회갈등 등의 심화에 대한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필자는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사상 기반의 현대적용이론을 통한 해결대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에 필자의 "홍익인간의 인문학 강의노트(20213)"을 보완하여 연재한다.]
본 칼럼에서는 홍익인간의 인구통계학적 해석에 의한 구체 개념을 설명한다. 즉, 홍익인간 개념을 통치자가 성별・연령・직업・학력・소득수준・가구・주택형태・지역・종교・민족・국적 등의 구분 및 속성별로 모두 이롭게 한다로 해석하고자 한다. 우선 인구통계적 측면에서, 개인과 집단의 차원에서 남과 여, 부모와 자식, 노령자와 청장년, 승자와 패자, 갑과 을, 엘리트와 일반직업인, 상류층과 하류층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도시민과 비도시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고급주택과 서민주택, 우등민족과 열등민족, 선진국과 후진국, 부국과 빈국 등 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영역 분야의 범주에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적용 가능성에 유의하여 정치・경제・사회 등의 구분이 가능하며, 영역 분야(정연식, 1983; 서보근, 2012; 정영훈, 2013)의 상대관계도 다양하다. 정치영역 분야에서 대통령과 국민, 대통령과 유권자, 통치자와 피지배자, 정치인과 유권자, 정당과 일반국민, 정당과 유권자, 여당과 야당, 다수 여당과 소수 야당 등의 관계에서 모두 이롭게 적용할 수 있다. 경제영역 분야에서 갑과 을, 생산자와 소비자, 공급자와 수요자, 기업주와 소비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등의 관계에서 모두 이롭게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사회영역 분야에서는 남성과 여성, 저학력층과 고학력층, 청년과 고령층, 수도권과 지방, 상류층과 서민층 등의 관계에서 모두 이롭게 시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시한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적용 가능성에 참조해, 매우 다양한 영역별로 개인 및 집단의 구분, 인적 속성의 범주 구분 등 다각적 상대관계 고려와 함께, 성통・공완의 명상 충족에 의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으로(김광린, 2015) 재세이화적 법령이나 제도 준수와 보완에 의해서 각각의 몫에 비례 배분과 행복 기여(정영훈, 2013)와 차별 배제의 방식으로(안호상, 1967; 신용하, 2019) 모두를 이롭게 국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집행・결정주체기관 차원에서 법령・제도 결정권자는 특정 국정운영의 적용과 관련한 개인 및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상대관계를 비롯해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 분야의 상대관계에서, 각각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추구로 독식・치우침・배제하거나 차별이 없이 수용 가능성이 높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내・국외적 국정운영 사안의 계획・집행・평가의 제반과정을 통해서나 어떠한 경우이든지 어느 개인이나 집단내 일부 구성원 모두를 이롭게 시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법령・제도적 결정권자의 직접・간접적 이해충돌과 관련 일체행위 배제・엄금 조치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한다. 집행・결정주체기관의 구분에 따른 여러 상대관계에 대한 국내・국외적 국정운영의 적용과 관련해, 법령・제도 결정권자는 각각 몫의 비례 배분과 행복 기여・차별 배제의 방식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성통・공완의 명상 충족에 의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 필자/임기추 경영학박사(tranlim@hanmail.net)
홍익경영전략원 원장/유튜브 홍익나라 채널운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