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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추 홍익인간 5] 홍익인간 개념을 정립해야 현대적 적용 가능성의 모색 가능

성통・공완 수행과 재세이화 실천의 충족 확인이 전제될 때 현대 법제의 올바른 정책결정과 공종한 집행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으로 현대적 실현・적용이 가능

21세기 세계 주도의 핵심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일류국가 국정운영의 실현

 

[대한민국은 세계 국력평가 6위 강국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 성취했지만 국가적 양극화와 불공정과 사회갈등 등의 심화에 대한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필자는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사상 기반의 현대적용이론을 통한 해결대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에 필자의 "홍익인간의 인문학 강의노트(20213)"을 보완하여 연재한다.]

 

본 칼럼에서는 홍익인간의 개념을 기존의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대신에, 성통・공완의 명상 충족과 현대 법령・정책 시행 등 재세이화의 실천 전제(김철수, 2015; 조한석, 2019)를 통해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 또는 ‘인간을 모두 이익이 되도록 한다’로 정의한다(임기추, 2021). 이러한 정의에 따라 통치자가 홍익인간 실현의 대상인 인간 ‘모두’에 대한 어떠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의 범위에서 법령・정책 시행 등 재세이화의 실천 전제를 통한 현대적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기한다. 

홍익인간 실현의 전제조건과 관련해 우선 성통・공완을 “우리 공동체의 이념으로 표현하고, 곧 홍익인간을 양성하는 수련법”이라고 강조(김광린, 2015)한 결과에 주목한다. 이 수련방법은 『삼일신고(三一神誥)』 지감・조식・금촉의 3법수행 이론(이근철, 2010; 박진규, 2012)에 의거 지감・조식・금촉 수행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성통한 자라야 “다른 모든 존재들과 더불어 도덕적 책임감을 실천(공완)하는 존재라는 사실로 귀결”(김광린, 2015)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다른 전제조건인 재세이화란 오늘날 현대국가의 법령・정책 시행과 사회규범・관습의 준수 및 개인 수신규제 등의 실천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처럼 성통・공완의 수행과 재세이화 실천의 충족 확인이 전제돼야 현대 법제의 바른 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으로 현대적 실현 및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홍익인간 개념 정립의 현대적 의미는 어느 개인이나 집단내 구성원의 성별・연령・직업・학력・소득수준・지역・종교・민족・국적 등의 구분・속성별 차원 등에서 확장적 정의의 정립이 가능한 데 있다. 새로운 정의에 의거 통치자가 성별(남녀), 연령(세대), 소득, 빈부, 지역, 민족 등의 구분에 의해 각각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추구로(정영훈, 2013; 정연식, 1983) 차별이 없도록(안호상, 1967; 신용하, 2019)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로 결정・적용해 보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이다.

홍익인간에 대한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로 바로 정의함으로써 남성이나 여성이든, 노령층이나 청장년이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든,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든지 “모두 이롭게 한다”라와 같이 차별이 없도록(안호상, 1967; 신용하, 2019)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홍익인간 사상을 통치자 - 관리계급, 통치자 –피치자 - 백성 등의 관계로 분석한 바가 있다(정영훈, 2013). 여기서, 통치자란 현대 법령・제도의 결정권자로서, 입법・사법・행정 부의 기관 등에서 제정・시행되는 관련 법령이나 제도에 대한 계획・ 시행・결정과정 상의 입법・판결 및 결정 등과 같은 모든 직무 수행자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적 통치자인 대통령을 비롯한 법령・제도의 결정권자는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학술・종교・언론 등 모든 영역에서 인구통계적 특성을 반영하여, 성별・세대・직업・학력・소득 등의 속성별로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와 같이 정립해서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구체적 내용은 필자의 유튜브 채널 '홍익나라'에서 직접・간접으로 관련되는 설명이나 저서 "홍익인간의 인문학 강의노트(2023)나 "홍익사상의 현대국정요론(2023)"에서 참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