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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추 홍익인간 6] 홍익인간 개념이 바로 서야 현대 적용이 바로 가능

인간을 모두 이롭게 적용할 수 있는 홍익인간의 개념을 바로 세우자고 주장. 새로운 해석으로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로 정의하고자 함.
이러한 정의를 바로 세울 때에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 문제에 대한 모색을 시도할 수 있다고 판단

 

    21세기 세계 주도의 핵심사상인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의한 일류국가 국정운영의 실현

 

[대한민국은 세계 국력평가 6위 강국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 성취했지만 국가적 양극화와 불공정과 사회갈등 등의 심화에 대한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필자는 전통사상인 홍익인간 사상 기반의 현대적용이론을 통한 해결대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에 필자의 "홍익인간의 인문학 강의노트(20213)"을 보완하여 연재한다.]

 

필자는 홍익인간의 개념을 인간을 모두 이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바로 세우자고 주장한다. 새로운 해석으로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의를 바로 세울 때에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 가능성 문제에 대한 모색을 시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주화시기 국가발전모델 이후 새로운 국가모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시점에서 홍익인간 사상에 주목하여 홍익인간의 개념을 바로 세우고 현대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선 우리 민족의 역사적 통치이념인 홍익인간 사상관련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로 홍익인간 개념을 바로 세워서 현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홍익인간 개념의 재해석과 홍익인간관련 선행연구사례를 참고함으로써, 일반적인 국정운영 상의 제반 현안문제에 관한 현대적 의미나 현대적 적용방향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우선 홍익인간의 개념을 기존의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대신에, 과거 통치자와 같은 법령・제도의 결정권자가 홍익인간 수련법인 성통・공완의 명상 충족과 현대 법령・정책 시행 등 재세이화의 실천 전제(김철수, 2015; 조한석, 2019)를 통해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 또는 ‘인간을 모두 이익이 되도록 한다’로 정의(임기추, 2021)할 수 있다. 이 정의에 따라 대통령을 위시한 법령・제도의 결정권자가 홍익인간 실현의 대상인 인간 ‘모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의 범위에서 법령・정책 시행 등 재세이화의 실천 전제를 통한 현대적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 주장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참조한 결과 법령・제도의 결정권자가 성통・공완의 명상 충족과 현대 법령・정책 시행 등 재세이화의 실천 전제를 통해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 또는 인간을 모두 이익이 되게 한다”에 의거,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홍익인간적 해결방법으로 현대적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향후 통치자인 대통령을 비롯한 법령・제도의 결정권자가 홍익인간 개념상 성통・공완의 명상 충족에 의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김광린, 2015) 하에, 정치・경제・사회 등의 국정운영 상의 남녀(성별)・세대(연령)・직업・학력・소득 등 다양한 인구통계적 상대관계를 고려하여, ‘인간’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광범하고 확장적인 현대 적용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지 사회과학적 판단・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특정 국정운영 적용의 관점에서 볼 때 대통령을 비롯한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인구통계적 상대관계를 비롯해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 차원에서, 홍익인간적 해결방법에 관한 사회과학적 판단・분석을 통해 각각 몫에 비례하는 고른 배분과 행복의 기여 지향으로(정영훈, 2013), 독식・치우침・배제하거나 차별이 없이(안호상, 1967; 신용하, 2019) 수용 가능성이 높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정운영 사안의 계획・집행・평가의 제반과정을 통해서나 어떠한 경우이든지 어느 개인이나 집단내 관련 구성원 모두를 이롭게 시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대통령을 비롯해  법령・제도적 결정권자의 직접・간접적 이해충돌과 관련 일체행위 배제・엄금 조치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무엇보다도 남녀・세대・소득 등 다각적 상대관계에 대한 국정운영의 적용과 관련해, 법령・제도적 결정권자는 각각의 몫에 비례하는 행복 기여・차별 배제의 방식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성통・공완의 명상 충족에 의한 도덕적 책임감의 자각과 실천(김광린, 2015)을 추구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나아가서 법령・제도적 결정권자의 법령・정책 시행을 비롯한 관습・수신 등 바른 준수에 의해 공정성 제고, 양극화 해소, 삶의 질적 향상 및 행복감 상승 등의 기대효과가 나타나도록 모두를 이롭게 고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