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이후 커지는 탄소배출권 시장과 세계녹색디자인조직(WGDO)의 역할과 책임
e뉴스와이드 김건화 기자 |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펜데믹 이후 국제 사회가 직면한 공통의 화근은 전지구적인 기후위기 대처의 절박성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근원적인 해법은 찾을 수 없다는 데에 있다.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 체택된 국제협약에 따른 선진국에 대한 감축 의무와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서 195개 모든 나라가 탄소감축 의무에 동참 하는 것으로서 대안적인 해법만이 있을 뿐이다.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이 선진국 위주에서 개도국도 동참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 되는거 외에는 달리 기대할 것이 없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3위) 등 개도국에도 감축 의무가 부과되어 실효성을 높인 성과로 만족해야 할 일이다. 다만, 교토의정서가 온실가스 감축만을 중심으로 한 체제였다면, 신기후체제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감축, 적응, 재정, 기술, 역량강화, 투명성 등을 보다 폭넓게 다루었다.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재정 및 기술 지원 방안도 담아 해당 국가의 반감을 줄임으로 해서 교토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국제사회가 공동의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