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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이제 '대통령 놀이' 그만하면 됐다.

비정상적
반이성적
반역사적
행보는 이제 그만!
민주시민들은 윤석열 퇴출 결단을 이행해야 할 때다.

아임뉴스-우리가 언론이다. 시민 기자단! |

윤석열이의 사과가 왜? 필요한가?

사과로 비정상적인 인간이 개과천선(改過遷善), 그의 태도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착각이다. 지금 윤석열 사과를 말하는 자들은 문제의 근원과 핵심인 윤석열로 인한 국가 참사를 호도하며 의도적으로 윤석열 소요(騷擾)와 난동(亂動)을 못 본 척 회피하며 심지어 동조하는 것이다. 이태원에서 일어난 <10.29 윤석열 참사>는 윤석열로 인한 국가 참화(慘禍)로 더 이상 윤석열 퇴출을 지체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이제는 단연코 윤석열을 정리(整理) 해야 할 때다. 평생을 정치 검사로 공권력에 기생해 제도적 허점인 수사권 기소권 남용 전횡 권력질로 살아온 한 무지하고 영악한 인간, 그를 둘러싸고 있는 처와 장모 가족의 범죄 사실과 의혹들, 천박함과 무례함이 온몸에 덕지덕지 처바른 인간이 어떻게 다단계 쿠데타로 한 나라의 대통령 직위까지 간단하게 치고 올라가, 국가 사회를 절단 내고 능멸할 수 있는가를 ‘한국인’들은 지금 생생하게 보고 있다.

 

지금 나라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시간이 아니다. 병든 언론 매체들과 정치화된 검사들과 법원 판사들, 중립과 공평과 법과 원칙은 박살내고 다단계 쿠데타로 집권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조력한 집단들, 이들은 윤석열과 같이 퇴출시켜야 할 대상일 뿐이다.

 

이제 민주공화국 주권자들인 국민들이 다시 직접 나서야 할 때다. 국민들의 이성적인 판단에 비추어 행동할 때다. 윤석열 김건희의 지난 수개월 행태에서 사이비 주술(呪術)에 의존하는 기이한 권력 행사를 지켜봤다. 상식과 사회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기괴한 그들 행태를 목격했다. 이성적 판단이 아닌 미신적 요소들이 국정 전반 곳곳에 개입하고 현실은 왜곡되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직면했다.

 

국가 공권력은 윤석열 김건희의 사병(私兵)으로 철저하게 전락되고 타락시켰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뒷전임을 보았다. 권력 추구와 윤석열 무리만을 위한 총체적인 국가 파괴 현상을 더 이상은 좌시할 수 없고, 지난 6개월 간 윤석열이 보여준 파행적인 행태의 국가 대내외 위험성의 현실을 보기 때문에 ‘윤석열 퇴출’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고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시민 국민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것이다. 이런 정권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아무리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독재에 비판하고 저항하는 국민들 시민들을 능수능란하게 체포하고 구금하는 ‘검찰 정부’라고 해도 박정희의 비참한 말로와 전두환 독재체제에서 보듯이 그 결과는 뻔하다. 급기야 지지율 하락은 수개월 째 이어지고 있다.

 

이제 '대통령 놀이' 그만하면 됐다.

나라 경제도 국가 신용과 위신도 더할 수 없이 손상되고 있다. 자, 순순히 물러날 것인가? 민주 시민의 피를 부르고 나라를 혼돈으로 내몰면서 경제를 파괴시키고 끌려 내려올 것인가? 딱 두 가지 항(項)이다. 2022년 <10.29 윤석열 참사>에서 법무장관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서울시장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용산구청장 물론 엄벌해야 한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핵심은 명확하게 다단계 쿠데타로 잠정 정권을 끌고 있는 윤석열이다.

 

윤석열을 퇴출시켜야만 한다.

‘한국인’은 온갖 역경과 마주해 왔고 이겨냈다. 오늘의 총체적 국가 위기 원인을 정면에서 직시할 때다. 무엇보다 국가 헌법에 기준해야 한다. 국가 헌법에는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과 생명, 생존권과 기본권을 국가가 선포하고 일깨우고 수호할 권리와 의무는 국가를 일정 기간 대신 운영하는 정부에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이 정부에 의해 짓밟히고 유린당한다면 인간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항변하고 저항하고 투쟁할 의무를 지니는 건 국민의 의무다.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그리고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지난 5년 문재인 대통령 시기 정전(停戰) 체제를 종전(終戰) 체제로 나아가 평화체제로 발전시키려는 모든 노력을 헛수고로 만들려 책동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을 연상시키는 무지 무모한 “선제 타격”과 “킬체인”을 떠들었다.

 

오직 힘으로 북한을 제압하겠다는 억지는 미군과 일본군에 의존해 한반도를 전쟁 상황으로 몰고 가겠다는 착란을 본다. 자칫 앞으로 닥칠 수도 있는 참사는 이태원에서 일어난 ‘10.29 참사’ 차원을 넘어 우발적인 전쟁 발화의 공포까지 크게 걱정하는 현실이 됐다.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이 여기 한반도에서 국지전(局地戰) 현실이 될 수도 있단 말이다. 그리고 최근 들어 윤석열의 대(對) 친일본우익 극우 동조 추종 행각도 심상치 않다.

 

비정상적인 반이성적 반역사적 일본 우익 정부의 요구를 수락하는 외교를 계속 일삼으며 국가 자존과 위신을 추락시킨다면 당연히 탄핵해야 한다.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서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은 고사하고 북한과 대결과 갈등을 초래하며 전쟁의 위험도를 높이고 있으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는 후퇴, 심지어 파괴하고 있다. 민주 국민들은, ‘한국인’들은, 윤석열 퇴출 결단을 이행해야 할 때다. 지체하면 ‘한국인’들은 생명의 위해(危害)를 당할 수 있다.

photo - 외신 AFP가 보도한 어제 윤석열 퇴진 촉구 시위 Seoul Protest AFP / Anthony Wallace 2022 1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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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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